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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재정

재정칼럼 (이명덕, Ph.D) – HSA 투자의 중요성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6월 10, 2021
in 재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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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A(Health Savings Accounts)는 직장인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제공되는 혜택이다. 직장인은 HSA플랜을 의료보험과 연관이 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HSA는 의료보험과 상관없이 은퇴 투자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직장인이 401(k) 투자로 은퇴자금을 크게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예로 은퇴 준비를 35살부터 시작한다고 했을 때 매년 $10,000씩 8% 수익률로 30년 투자하고 65살에 은퇴하면 은퇴자금이 $122만 불로 불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투자 돈이 불어날 수 있는 이유는 투자한 액수에 대해서 세금유예를 받고 또한, 투자로 얻는 이익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유예되기에 투자한 돈이 세금부담 없이 복리로 꾸준히 불어나기 때문이다.

401(k) 투자로 불어난 자금에 대해서 은퇴 후 생활비로 찾게 되면 그해 수입세(Income Tax)를 내야 한다. 그러나 HSA 투자로 불어난 돈에 대해서는 찾을 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기에 401(k) 투자보다도 더 좋은 은퇴 투자라 말할 수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직장인이 디덕터불(HDHP-High Deductible Health Plan)이 높은 건강보험을 선택하면 HSA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싱글이면 $3,600 그리고 결혼했으면 $7,2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가입자의 나이가 55살 이상이면 $1,000 더 투자할 수 있다. 투자 돈은 401(k)처럼 세금이 유예된다.

직장인이 HSA에 투자하지 않고 $1불을 받으면 사실은 $1불이 아니고 단 $0.61센트만을 가지고 온다. 뉴욕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연방 세금이 25%, 주 정부 세금 6.65%, 그리고 소셜 세금(FICA) 7.65%를 제하고 나면 61센트가 되기 때문이다.

HSA에 투자한 돈은 세금 유예되고 불어난 이익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유예되고 찾을 때 의료보험에 관련된 소비(Expenses)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65살 이전에 HSA에서 돈을 찾아서 의료와 상관없는 곳에 돈을 소비하면 수입세와 벌금 20%가 부과된다. 65살 이후에는 의료와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하면 벌금은 없고 401(k)처럼 수입세만 내면 된다.

본인의 건강은 물론 온 가족이 건강하여 의료비용으로 많은 돈을 소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HSA 투자를 망설일 수 있다. 이런 분은 아이들 치아교정 등으로 사용된 영수증을 보관하면 2, 30년 후 HSA 돈을 사용할 때 의료소비라고 증명할 수 있다. 의료소비는 의료보험의 모든 디덕터블, 덴틀(Dental), 메디케어 서플린머트, 약값, 등 모든 것이 포함된다.

HSA 투자 역시 401(k)처럼 투자 종목 선택을 제대로 해야 한다. 회사에서 선정한 투자종목의 비용도 검토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 위험성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야 한다.

HSA 투자 금액 $7,000씩 8% 수익률로 20년 투자하면 34만 불 30년 투자하면 85만 불로 불어나는 큰돈이다. 이렇게 불어난 돈에 대해서 수입세도 내지 않는다면 놀라운 은퇴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투자종목이나 시점이 아니고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오랜 기간을 투자하는 것이다. 그래야 놀라운 복리(Compound Interest)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이 기억해야 하는 투자순서는 회사가 401(k) 투자에 대한 매칭(Matching)까지 투자, 그다음은 HSA 투자, 다시 401(k)로 돌아와서 최대 금액 투자(Max $19,500 & 50살 이상 $26,000), 그리고도 여유가 되면 개인 IRA 투자로 은퇴 준비를 하는 것이다.

HSA를 단순히 의료에 관한 돈이라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이용하면 노후대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직장 다니고 있는 아들딸들에게도 알려주기 바란다.

Youtube 이명덕
이명덕, Ph.D.,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248-974-4212

Copyrighted, 이명덕 박사의 재정칼럼All rights reserved.

Tags: HSA노후대책은퇴준비의료보험이명덕 박사재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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