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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취업 이민 I-140 추가 서류 요구 늘어…경력·근무이력 대조 주의(음성서비스)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9월 17, 2026
in 뉴스,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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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DS-160 대조, 스폰서 재정 능력 입증도 주의
휴스턴 이민 로펌, 최근 I-140 사례 분석

i 140 0917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다면 경력증명서와 과거 비자 신청 기록을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민 전문 로펌의 분석이 나왔다. 휴스턴에 본사를 둔 이민 전문 로펌 레디앤노이만(Reddy Neumann Brown)이 9월 15일 공개한 최근 사례 분석에 따르면, 최근 이곳 로펌이 처리한 I-140(취업 이민 청원서)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RFE)이 눈에 띄는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1.경력증명서, 풀타임·파트타임 여부 확인

취업 이민 신청 과정에서 과거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하는 경력증명서에 근무 형태가 명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로펌에 따르면 최근 경력이 풀타임인지 파트타임인지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추가 자료를 요구받은 사례가 있었다. 법 규정상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풀타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로펌 측은 불필요한 추가 서류 요청을 줄이기 위해 근무 기간과 근무시간, 담당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2. 과거 DS-160과 취업 이민 경력 대조

과거 비자 신청 당시 제출했던 DS-160에 기록된 근무 경력과 취업 이민 과정에서 제출한 PERM 노동 허가 신청서(ETA Form 9089)의 경력을 비교해 차이가 있을 때 설명을 요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DS-160은 과거 근무 경력을 기재하는 방식과 범위가 ETA Form 9089와 달라 두 서류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로펌 측은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무 기간과 경력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3. 스폰서 회사의 임금 지급 능력

취업 이민을 후원하는 회사가 제시한 임금을 지급할 재정 능력이 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도 주요 확인 대상이다.  세금 보고서와 재무제표 등이 대표적인 입증 자료로 사용된다. 로펌 측은 최근 세금 보고 시기와 맞물리면서 최신 재정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사례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례들은 레디앤노이만이 최근 직접 다룬 사건에서 관찰한 경향이다. USCIS가 전국적으로 I-140 심사 기준을 새롭게 강화했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 사례를 전체 취업 이민 심사의 정책 변화로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로펌은 최근 취업 이민 I-485(영주권 신분 조정) 관련 추가 서류 요청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이라고 전했다. 이는 회계연도 말 (9월30일) 취업이민 비자 쿼터가 소진되어 심사 자체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며,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이후 상황이 다시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취업 이민 신청자는 I-140을 준비할 때 경력증명서의 근무 형태와 기간, 과거 DS-160에 기재했던 경력, 스폰서 회사의 재정 자료 등을 사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자료: Reddy Neumann Brown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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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I-140추가 서류경력·근무이력경력증명서·DS-160 대조스폰서 재정취업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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