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세 여성, “서명만 했을 뿐인데” 전자서명 패드 둘러싼 계약 분쟁

케이티(Katy)에 거주하는 85세 여성 아이린 린이 창문 교체 광고를 보고 견적만 문의했다가, 수개월 뒤 4만 4천 달러가 넘는 변호사 명의의 청 구장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린은 창문 업체 ‘리뉴얼 바이 앤더슨(Renewal by Andersen)’에 연락해 단순히 가격을 알아보려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영업 직원이 전자서명 패드에 여러 차례 서명을 요청했고, 이는 “견적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린은 본인이 읽지도 않은 서류에 왜 서명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서명을 중단하고 서류 검토를 요청했지만, 실제 서류는 약 일주일에서 열흘 뒤에야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후 린은 자신이 약 5만 달러 규모의 창문 교체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을 알게 됐다. 실제로 창문 교체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계약 위반을 이유로 4만 4천 달러 이상을 요구하는 변호사 명의의 청 구장이 도착했다. 린을 돕고 있는 지인 수 사바는 린이 이해하지 못한 서류에 서명하도록 압박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가격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서에 서명한 점, 그리고 린이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협회(HOA)가 이 프로젝트를 승인한 적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론 스타 리걸 에이드’ 소속 변호사는 텍사스주 법상 가정 방문 판매 계약의 경우, 서명 시점에 계약 취소 양식을 함께 받지 못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명 후에야 취소 서류를 받은 경우, 3일의 취소 기한이 서류를 받은 날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업체 측은 계약과 관련된 절차가 모두 이행됐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 사건을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단체는 서류를 모두 읽기 전에는 전자서명 패드에 서명하지 말고, 모든 계약서와 취소 양식의 종이 사본을 요청하라고 권고한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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