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서 86억 달러 규모 사기 적발, 텍사스도 조사 임박 가능성

미국 중소기업청(SBA)이 캘리포니아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긴급 대출금과 관련해 86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사기를 적발하면서, 텍사스 내 한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생존을 위해 정부 보증 대출을 신청했던 한인 업주들 사이에서는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았어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SBA의 켈리 로플러 국장은 2월 6일 캘리포니아에서 111,620명의 차용자를 정지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경제재난피해대출(EIDL)을 통해 총 86억 달러 이상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로플러 국장은 “팬데믹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기꾼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단속”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수년간 용인해온 부패의 규모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정지 조치를 받은 차용자들은 새로운 중소기업 및 재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8(a) 사업개발 프로그램 같은 연방 계약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텍사스도 조사 대상 가능성… 한인 업주들 긴장
텍사스는 아직까지 캘리포니아나 미네소타(6,900명, 4억 달러)와 같은 대규모 차용자 정지 조치 발표가 없는 상태다. 하지만 SBA가 주(州)별로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텍사스도 조만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로플러 국장은 “우리는 주별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며 “팬데믹 시대 사기꾼들은 이번 행정부에서 면책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팬데믹 당시 신속 집행을 이유로 심사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회계·세무 지식이 부족한 한인 업주들이 에이전트나 브로커의 권유에 따라 서류를 맡겼다가 의도치 않게 규정 위반 상태에 놓인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의 초점은 조직적·고의적 사기지만, 조사 범위가 워낙 넓어 선의의 업주들이 심리적·행정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휴스턴서도 사기 적발 사례 발생
텍사스 남부지구 연방검찰청은 2025년 8월 휴스턴 지역 소상공인 5명을 팬데믹 대출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2020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피고인들은 SBA가 후원하는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세금 및 사업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승인 가능한 대출 금액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이 승인된 후, 이들은 부정 취득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기로 인한 총 피해액은 68만 5,800달러에 달한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각각 최대 20년의 징역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기 근절 법안 발의
텍사스 출신 로저 윌리엄스 연방 하원의원(공화당)은 2월 10일 팬데믹 시기 부정 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 ‘Put America on Commission Act of 2026’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SBA 내에 ‘내부고발자 포상 사무국(Office of Whistleblower Awards)’을 설치해, PPP 및 EIDL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기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부고발자가 제공한 정보가 최종 형사 유죄판결로 이어질 경우, 제공된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사기에 참여한 사람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윌리엄스 의원은 “납세자를 보호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책임성에서 시작된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국적 규모의 사기… 2,000억 달러 추정
정부회계감사원(GAO)은 팬데믹 구호 프로그램의 급속한 시행 과정에서 수천만 달러가 사기로 손실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SBA는 총 1조 달러 이상을 1,000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지급했으나, 이 중 약 2,000억 달러가 사기로 추정된다. 정부회계감사원의 분석에 따르면, PPP와 EIDL 데이터에서 370만 명 이상의 수혜자가 사기 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존재하지 않는 사업체이거나 더 많은 자금을 받기 위해 직원 수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다.
비시민권자 대출 배제 정책까지 겹쳐 ‘이중 부담’
여기에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비시민권자 SBA 대출 전면 배제 정책까지 겹치면서, 한인 사회의 체감 충격은 더욱 크다. 영주권자와 이민 1세 업주 상당수가 정부 보증 대출에서 배제될 경우, 이미 SBA 수사로 위축된 분위기에 ‘자금줄 차단’이라는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뱅크오브호프를 비롯한 미 전국 15개 한인 은행은 2025회계연도에 7(a) 대출만 18억 달러 이상을 취급했으며, 신청자의 20~30%가 비시민권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사기 적발과 강도 높은 환수 조치, 여기에 비시민권자 대출 제한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SBA 대출을 이용했거나 이용 예정인 한인 소상공인들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환경에 놓이게 됐다.
서류 정리 및 준비 필요
SBA는 팬데믹 시기 사기에 대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했으며, 연방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해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텍사스도 캘리포니아처럼 대규모 조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팬데믹 시기 긴급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정당한 사용 내역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국
자료: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SBA), 텍사스 남부지구 연방검찰청(D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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