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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텍사스 경찰, 이제 불법 입국자 직접 체포 가능… 연방법원 판결(음성서비스)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4월 25, 2026
in 뉴스, 데일리, 로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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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효력 발생한 SB 4법… 이민 단체들 “헌법적 논란 여전”

HPD3

텍사스 한인 사회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3년 텍사스 주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로, 불법 입국이 의심되는 사람을 주 경찰이 직접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상원 법안 4호(SB 4)’가 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드디어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수년간 법원의 집행 금지 명령으로 막혀 있던 이 법이 현실화된 것이다.

뉴올리언스에 위치한 제5순회 연방항소법원은 10대 7의 표결로 이전 집행 금지 명령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 법에 이의를 제기한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standing)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법률의 근본적인 헌법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SB 4법, 무엇을 담고 있나

SB 4법은 텍사스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행위를 주 경범죄로 규정하고, 당국이 위반이 의심되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체포된 사람에게 기소 대신 멕시코로의 출국을 명령하거나, 유죄 판결 시 추방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 판사에게 부여한다.역사적으로 이민법 집행은 연방 정부만의 권한이었다. 텍사스 주는 대규모 불법 입국이 “주에 대한 침략(invasion)”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법을 강행했다.

트럼프 행정부, 연방 소송 철회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법무부의 소송 참여를 철회했다. 이후 이민자 권리 단체와 지역 관계자들이 소송을 이어갔으나, 이번 법원은 이들이 소송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켄 팩스턴 텍사스 주 검찰총장은 판결을 환영하며 “텍사스가 불법 입국자를 체포하고 시민을 보호하며 이민법을 집행할 권리는 근본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민 권리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법의 헌법적 타당성 자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며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SB 4 시행이 가능해졌지만, 법적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텍사스에 거주하는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이 법의 실제 적용 범위와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리안 저널 데일리 편집부

황호준 클릭
Tags: SB 4법 효력 발생불법 입국자 직접 체포연방법원 판결텍사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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