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사스가 심각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서 교육받은 의사들의 면허 취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시행한다. 지난달 텍사스 의료위원회가 HB 2038(일명 DOCTOR Act) 규정을 승인했으며, 이번 주부터 발효되었다. 기존에는 해외 의사들이 아무리 많은 경력이 있어도 텍사스에서 면허를 받기 위해 최소 3년의 레지던시 과정을 거쳐야 했었다.
새 법안에 따라 해외에서 레지던시를 마친 의사들이 텍사스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으면, 정식 레지던시를 다시 받는 대신 면허가 있는 의사의 감독 하에서 일할 수 있는 임시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임시 면허로 1년간 농촌 지역이나 의료 인력 부족 지역에서 근무한 후에는 정식 텍사스 의사 면허를 받게 된다.
심각한 의사 부족 현황
텍사스의 의사 부족 문제는 위기 수준으로, 텍사스 보건부는 2032년까지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텍사스 의과대학만으로는 이 부족분을 메울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현재 600만 명 이상의 텍사스 주민이 의료 인력 부족 지역에 살고 있으며, 37개 카운티에는 단 한 명의 1차 진료의사도 없다.
현재 텍사스에서 면허를 받은 10만 명의 의사 중 약 4분의 1이 미국 밖에서 교육받았다. 이는 전국 평균과 동일한 비율로, 해외 출신 의사들이 미국 의료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방 정부의 H-1B 수수료 인상
그러나 텍사스의 이러한 노력은 연방 정부의 H-1B 비자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2025년 9월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기존 평균 3,5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인상하는 대통령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 수수료는 9월 22일 이후 제출된 H-1B 청원에 적용되며,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텍사스가 주 차원에서 면허 절차를 아무리 간소화해도, 해외 의사를 고용하려는 병원은 연방 정부에 의사 한 명당 1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농촌 병원들은 이미 재정적으로 빠듯한 상황에서 의사 한 명당 추가로 10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의사협회(AMA)와 53개 주요 의료 단체들이 국토안보부에 의사들을 이 수수료에서 면제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AMA 회장 바비 무카말라는 “미국이 이미 의사 부족에 직면한 상황에서 해외 의대 졸업생들이 훈련받고 진료하기 어렵게 만들면 환자들은 더 오래 기다리고 더 멀리 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농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 연구 결과, 농촌 지역 의료 시스템은 도시 지역보다 H-1B 의사를 두 배 더 많이 고용하고 있으며, H-1B 의사의 64%가 의료 인력 부족 지역에서 진료하고 있다. 텍사스의 새 법안이 바로 이러한 농촌 지역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연방 수수료 인상이 가장 취약한 지역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역설적 상황이다.

국토안보부가 ‘국익’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지만, 현재 면제는 ‘드물고’ 케이스별로 결정 된다고 한다. 의료계는 의사들에 대한 포괄적 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톰 올리버슨 주 하원의원(공화당)은 해외에서 새로운 의사를 유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미국에 거주하면서 모국에서 레지던시를 마쳤지만 복잡한 절차 때문에 진료를 하지 못하는 해외 출신 의사들을 유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방 비자 수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러한 선의의 노력도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이 법안은 농촌 지역에서 1년 근무 후 어디서나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농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특정 국가 출신 의사들은 이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제한도 있다.
텍사스는 이러한 대체 면허 경로를 제공하는 미국 내 13번째 주가 되었지만, 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연방 정부의 제한적 이민 정책 사이의 간극이 텍사스 의료 위기 해결의 가장 큰 장애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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