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 성분 확인 필요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교민과 여행객들이 식품 검역 규정을 몰라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대만 국적 여행객이 돼지기름이 포함된 식품과 육류 성분이 든 컵라면을 휴대했다가 전량 압수되고 과태료까지 부과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많은 여행객들이 “고기 덩어리만 아니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육가공품, 소스류, 라면 스프, 심지어 동물성 기름이 포함된 제품까지 모두 검역 대상이 될 수 있다. 돼지고기·소고기·닭고기 등 신선육은 물론, 육포·소시지·치즈·버터 등 가공식품과 반려동물 사료에 육류 성분이 포함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가 높아지면서 한국 정부는 공항과 항만에서 농축산물 반입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처벌 수위도 만만치 않다. 모든 농축산물은 입국 전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비신고 적발 시 첫 위반이라도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상향된다.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교민들은 출발 전 반드시 짐 속 식품의 성분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검역 대상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입국 시 세관 신고서에 해당 항목을 반드시 체크한 뒤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적발 시 물품은 전량 압수돼 공항 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되었다.
코리안 저널 데일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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