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 초당적 지지로 상원행

워싱턴 D.C. – 70여 년간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생이별한 한인들의 상봉을 지원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12월 12일, 한인 이산가족 국가등록법(Korean American 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 H.R. 1273)이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의 일부로 하원을 통과하며 상원으로 넘어갔다.
이 법안은 국무부를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재회를 원하는 한인 이산가족들의 국가 등록부를 만들고,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의제로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구체적 법안은:
-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실을 통해 이산가족 정보를 수집하는 국가 등록부 설립
- 생존해 있고 상봉을 원하는 가족들의 대면 또는 화상 상봉 기회 마련
- 미국과 북한 간 직접 대화에 이산가족 상봉 진전 포함 의무화
이 법안은 공화당의 영 김(Young Kim, CA-40) 하원의원과 민주당의 수하스 수브라마냠(Suhas Subramanyam, VA-10)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영 김 의원은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이 불안한 동맹을 심화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 의제를 지지하고 책임성과 혁신을 회복할 때”라며 “이 법안은 한인 이산가족 상봉을 추구하는 국가 등록부를 설립하고 북한에 있는 친척들과의 상봉을 촉진하기 위한 국무부의 노력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수브라마냠 의원은 “버지니아와 전국의 수천 한인 가족들이 한국전쟁으로 인해 70년 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강제로 분리됐다”며 “김 의원과 함께 이 초당적 법안을 주도하며 이 가족들이 오래 기다려온 상봉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상원에서는 팀 케인(Tim Kaine, D-VA)과 테드 크루즈(Ted Cruz, R-TX) 의원이 동반 법안을 발의했다.

한인 사회의 절실함
한국전쟁 이후 수만 명의 한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채 살아왔다. 2000년 이후 남북한은 20회 이상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했지만, 한인들을 위한 공식 채널은 없었다. 시간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이산가족 1세대는 현재 70대, 80대, 90대로 접어들었다. 많은 이들이 가족을 다시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있다.
이 법안은 여러 해에 걸친 노력의 결실이다:
2022년: 그레이스 멩(Grace Meng) 하원의원이 처음 발의한 법안이 2023회계연도 NDAA의 일부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국무장관이 한국 측과 협력하고 의회에 진척 상황을 보고하도록 장려했다.
2024년 6월 25일: 제니퍼 웩스턴(Jennifer Wexton) 하원의원과 미셸 스틸(Michelle Steel)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 한국전쟁 발발 74주년 기념일에 하원을 통과했다.
2025년 2월: 영 김 의원과 수브라마냠 의원이 새로운 의회에서 법안을 재발의했다.
2025년 12월 12일: 2026회계연도 NDAA의 일부로 하원 통과

한인 커뮤니티의 반응
한인 단체들은 이 법안을 적극 환영했다. Divided Families USA의 이사회 의장 제이슨 안은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의 국경이 여전히 폐쇄되어 있고 외교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지금, 멩 의원의 이산가족 상봉법 통과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한인 풀뿌리 회의(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와 재미한인회(Council of Korean Americans)도 이 법안을 지지했다.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의 실행 비용이 2025-2035년 기간 동안 50만 달러 미만일 것으로 추산했다. 모든 지출은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버지니아와 휴스턴의 한인 커뮤니티
버지니아는 미국에서 여섯 번째로 큰 한인 인구가 거주하는 주다. 케인 상원의원은 지난해 센트빌에서 한국전쟁 이후 헤어진 한인들을 만났다. 텍사스 휴스턴에도 상당한 규모의 한인 커뮤니티가 있으며, 많은 1세대 이민자들이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다. 이 법안은 전국의 한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다음 단계
법안은 이제 상원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상원도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률로 발효된다. 영 김 의원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서 자란 경험을 바탕으로 “한인들의 북한 가족과의 지속적인 분리에 대해 크게 공감한다”며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상봉을 현실로 만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드디어 이 일을 해낼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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