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훈또스, 31일 시민 공청회 참여 독려

By 동자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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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경찰국과 ICE간의 협력 범위를 둘러싸고 지역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최근 살리나스(Alejandra Salinas) 시의원은 교통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ICE와 협력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에 휴스턴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 ‘우리훈또스(Woori Juntos)’는 해당 조례안 통과를 지지하며 이민자 커뮤니티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다가오는 시의회 공청회에 한인 동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행정 영장과 공공 안전 경계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경찰이 형사 범죄 체포 영장이 아닌 단순 민사 성격의 ‘이민 행정 영장’을 근거로 주민을 구금하거나 ICE에 인계하는 것을 제한하는 데 있다. 지난 3월 11일 존 위트마이어 시장과 디아즈 경찰국장이 교통 단속 관련 정책을 업데이트하면서 오히려 ICE와의 협력 문턱이 넓어졌다. 살리나스 의원의 조례안은 일상적인 교통 단속은 본래의 합법적 목적이 달성되면 종료되어야 하며, HPD가 주법이 요구하는 범위를 넘어서까지 연방 이민 단속에 개입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우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커뮤니티 내 확산되는 두려움
경찰과 ICE의 협력 강화가 지역 사회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도 쟁점이다. 이민자 범죄 피해 생존자들의 약 75.6%는 추방 등 이민 문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평범한 일상조차 위축되고 있고, 범죄 신고율과 제보율도 낮아져 휴스턴 전체의 공공 안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민자 권익 앞장 ‘우리훈또스’
캠페인을 주도하는 ‘우리훈또스’는 한인을 비롯 이민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휴스턴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비영리 단체다. 특히, DACA 수혜자 보호 및 서류미비자 가족 구제, 언어 장벽 해소 및 사회 서비스 지원 등 현안마다 앞장서 목소리를 내왔다. 우리훈또스 측은 “이번 조례안은 이민 단속을 전면 금지하는 이른바 피난처 정책이 아니며, 경찰과 주민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31일 시청서 시민 참여 공청회
휴스턴 시의회는 오는 3월 31일(화) 오후 5시 시청 의사당에서 대시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하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하루 전인 30일(월) 오후 3시까지 전화(832-393-1100)나 이메일(speakers@houstontx.gov)을 통해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한다. 우리훈또스는 휴스턴의 다양성을 지키고 모든 주민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포 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연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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