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스턴 지역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서 이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금시설 직원이 과도한 폭력 사용 혐의를 인정했다.
몽고메리 카운티에 위치한 ICE 구금시설에서 일하던 찰스 시링기(Charles Siringi, 66세) 는 지난 5월, ‘법 집행 공무원의 권한 남용에 따른 인권 침해’ 혐의로 중범죄 기소되어 체포되었다. 시링기는 사설 교정회사 GEO 그룹이 운영하는 몽고메리 프로세싱 센터(Montgomery Processing Center) 의 수석 조사관으로, 이 시설은 법원 심리나 추방을 기다리는 수백 명의 이주민들을 수용하고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에 발생했다. 시링기는 한 GEO 직원이 피해자와 대화 중인 방에 들어가 “저 사람을 잡아라(get him)”라고 지시한 뒤, 즉시 피해자를 벽으로 밀쳤다. 이후 그는 피해자를 방 안으로 질질 끌고 가 목을 조른 채 숨을 못 쉬게 하였으며, 머리를 창문에 세게 부딪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목 뒤에 긁힌 상처를 입었다.

국토안보부(DHS)가 수사에 착수했으며, 다른 GEO 직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시링기의 폭력 행위가 불필요했다고 진술했다. 사건 이후 GEO 그룹은 시링기를 해고했다.
이번 주 월요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는 시링기에 대한 기소 내용을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낮추고, 그가 과도한 폭력 사용(misdemeanor excessive force)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유죄 협상(plea deal) 을 체결했다. 검찰은 시링기가 집행유예(probation) 를 받도록 권고할 예정이지만, 최종 형량은 리 로젠설(Lee Rosenthal) 연방 판사가 결정하게 된다.

로젠설 판사는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시링기의 변호인과 미 법무부는 언론의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현재 선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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