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사회 통과…8월 15일 총회 인준 남아
34대 한인회장 선거 바람 솔솔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아직 폭염이 한창이지만, 가을바람에 앞서 한인사회에 선거 바람이 먼저 불고 있다.
휴스턴 한인회 정관에 의하면, 회장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회장 선거는 홀수해에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다. 지난 2021년 휴스턴 한인회 역사상 40여년 만에 한인회장 선거를 경선으로 치르며 윤건치 33개 한인회장이 당선됐고, 임기는 올해 12월 31일로 끝난다.
윤건치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고, 34대 한인회장에 새로운 후보가 등록할 경우 또 한 번의 경선도 가능해진다. 지난 선거가 화제를 몰고 왔지만, 한인회 정관에 선관위원회 세칙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해야 하는 경우도 피할 수 없었다.
유권해석은 첨예한 의견 대립에서 또 다른 갈등의 소지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휴스턴 한인회는 33대 한인회장 선거 후 선관위원회 세칙 마련과 정관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 그동안 신창하 전 한인회장(31-32대)을 중심으로 정관개정 작업 특히 선관위원회 세칙 마련 작업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강문선 상공회장, 34대 선관위원장 선출
몇 차례에 거쳐 다듬어진 선관위원회 세칙안은 지난 7월 25일(화) 오후 6시 30분부터 한인회관에서 비공개로 열린 한인회 이사회에서 인준 및 수정 절차를 밟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오는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 후 한인회 총회에서 인준 절차를 받아 비영리단체의 정관 개정 작업도 진행될 것이다.
이 날 총 22명의 한인회 이사 중에서 2명 불참, 6명 위임, 14명 참석으로 전체 이사회 과반수 출석 회의정족수가 충족됐다.
한인회 정관 ‘제13장 기타조항 제3조 정관개정’에서 정관은 회의정족수가 충족된 회의에 참석한 이사 및 총회(각 위임 포함)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로 변경, 개정, 폐지될 수 있다. 또 ‘제4조 세칙 제정 시행’은, “이사회는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세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선 이사회는 한인회 ‘정관 제6장 회장 제2조. 회장의 선출 및 임기’에 명시된 “인사위원회에서 회장 후보를 추천한다(The Nominating Committee shall recommend each candidate for President”조항을 삭제했다.
그리고 선관위원회(Election Committee) 세칙이 ‘제2조 회장의 선출 및 임기’ 조항 밑으로 총 10개 항을 추가했다.
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관위원회는 한인회 인사위원회에서 선관위원장을 선출하며, 선관위원장은 한인회 이사가 아니고 휴스턴 한인사회 일원이어야 한다.
또 선관위원장은 5명 혹은 7명의 선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위원장 포함) 그중 적어도 한인회 이사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날 한인회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강문선 현 휴스턴 한인상공회장을 34대 한인회장 선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강문선 34대 선관위원장은 자체적으로 선관위원회를 조직하게 된다.
둘째, 한인회장 후보 제출서류에서 추천서는 20명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장 후보 신청시 반드시 부회장 (Senior Vice President)도 함께 신청하야 하며, 신청인의 신분증 외 사인, 전화번호, 이메일, 텍사스 운전면허증 사본이 제출되어야 한다.
또 후보 등록 후에 부회장이 바뀌게 되면 새로 등록해야 한다.
셋째, 새로운 후보 등록을 허용하기 위해 후보 등록 마감을 연장할 수 없다. 그러나 선관위로부터 제출 서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후보 등록 마감 후에 5일까지 허용한다고 했다. 33대 선관위는 2주를 허용했다.
공탁금 50% 반환 조항 삭제
한편 선관위원회의 역할은 새 한인회장을 선출하는 책임이며 권한이 없어질 수 있다. 유권자들은 투표나 후보를 위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선관위원회에 대한 예산에도 제한을 두었다. 즉 한인회장 후보 1명당 3천불의 예산만이 허용된다. 여기에는 광고비, 교통비, 복사비, 식사비 등이 포함된다. 예산이 초과되는 지출은 선관위원장의 책임진다고 명시했다.
원칙적으로 공탁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여기에는 경선에서 패배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후보 등록 과정에서 등록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는 공탁금 전액을 돌려받는다.
이에 따라 정관 제3조에 명시된 50% 환불 조항은 삭제됐다.
33대 한인회장 선거 당시 경선에서 패배한 곽정환 후보는 ‘정관 제6장 제3조 회장의 자격’의 “만약 여러명의 후보자가 있는 겨우 낙선한 후보에게 후보 등록비의 50%가 환불된다”는 정관에 의거 공탁금의 50%가 환불됐다.
그러나 공탁금 1만불은 변경되지 않았다. 또 한인회, 선관위원회, 그리고 한인회장 후보는 선거기간에 서명하고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등 최대한 선거과정에서의 법적인 다툼을 막기 위한 조항도 일부 포함됐다.
또 선관위는 한인회에 속해 있지 않는 독립된 구성이며, 그러므로 한인회도 선관위의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밖에 세칙 조항 원본에는 한인회장 및 부회장 후보자는 이중언어(한국어/영어)가 가능해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돼있었지만 이날 이사회 일부 반대 의견에 의해 삭제됐다.
송미순 이사장은 “33대 한인회장 선거가 40여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지며 한인사회의 축제의 장을 만들기도 했지만, 한인회 정관에 선관위원회에 대한 조항이 없어 유권해석에 따른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정관 개정 작업으로 선관위원회 세칙안이 이사회에서 확정된 만큼 오는 8월 15일 총회에서 인준되어 34대 한인회장 선거 과정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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