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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데일리 뉴스

트럼프, 대법 관세판결 앞두고 ‘반도체 관세’ 카드…韓영향 받나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1월 15, 2026
in 뉴스,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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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반도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기업들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엔비디아의 일부 AI 칩을 중국에 팔도록 허용하면서 그 수입의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수출세’ 성격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2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입각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 품목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가 도입되는 것이 작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의 패턴이었는데, 이번 반도체의 경우 일단 대중국 재수출 물량에 국한한 관세 도입이 발표된 것이다.

다만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엔비디아 등과의 계약에 따라 대만 TSMC를 비롯한 외국 공장에서 제조해 미국으로 반입한 뒤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물량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이나 앞으로는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업체들로서는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우선 미국을 방문중이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의 워싱턴DC 체류를 하루 연장해 상황을 파악키로 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반도체는 자동차, 기계류와 함께 한국의 3대 대미 수출 품목이다.

유한의원 로고 띠 1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달러를 기록했다. 당시 명목상으로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은 7.5%로, 중국(32.8%)이나 홍콩(18.4%), 대만(15.2%), 베트남(12.7%)보다는 낮지만, 조립·가공 등의 이유로 대만 등 다른 국가를 거쳐 미국에 수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제 한국 반도체 업계 등의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에 큰 영향을 미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생활 물가에 영향을 주는 반도체 및 파생상품 관세를 과연 대대적으로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쏠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6일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chips)와 반도체(semiconductors)”가 부과 대상이라고 밝히고,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약속한 기업에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8월 15일 “다음 주 반도체 관세를 설정할 것”이라며 반도체 관세 부과가 임박했음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그로부터 약 5개월 경과한 현재까지 반도체 분야 관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지는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앞에서 머뭇거리는 배경에는 ‘중국 변수’와 미국 내 물가 변수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왔다. 반도체 고율 관세 부과 시 현재 휴전 상태인 미중 간 무역전쟁이 재발할 수 있고, 반도체가 들어가는 자동차와 각종 전자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유권자들의 ‘표심’을 갉아먹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음을 트럼프 대통령도 의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조기에 반도체 고율 관세 부과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 주요 무역 상대국에 차등 세율을 적용해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를 거론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1977년 제정)을 적용한 상호관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입각한 품목별 관세 확대 등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반도체 관세의 운을 뗀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한편 작년 11월 발표된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는 미국의 대한국 반도체 관세의 경우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비교 대상 국가는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됐다.https://www.pineypointoms.com/meet-dr-steve-koo-dds.html

⁕코리안저널은 연합뉴스와 전재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AI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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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미대법관세판결미상무부반도체관세트럼프한국무혁협회한미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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