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샌안토니오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이민세관집행국(ICE)의 급습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출처: (매기 길렌) /cbsaustin
샌안토니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영장 없이 개인 주택에 진입했다는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게시된 5분 분량의 영상은 300만 회 이상 조회됐으며, 등에 “POLICE”라고 쓰인 무장 요원 두 명이 샌안토니오 노스이스트 지역의 한 주택 내부를 수색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영상 속 주민들은 반복적으로 “영장이 어디 있냐”고 묻지만 요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수색을 계속했다.
호아킨 카스트로 연방 하원의원(민주·샌안토니오)은 7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을 “가택 침입”이라고 규정하고 연방 수사를 촉구했다. 카스트로 의원은 “러시아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라며 “연방 요원들이 영장 없이 집에 난입해 사람들을 밀치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DHS)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ICE 요원들이 멕시코 출신 곤잘로 메히아 오르테가(34세)를 체포하기 위한 합법적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DHS는 메히아가 가정폭력으로 세 차례 체포된 전력이 있으며 불법 재입국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DHS에 따르면 요원들이 메히아의 차량을 정지시키려 했으나 그가 도주해 집안으로 들어갔고, 요원들은 합법적 직무 수행 중 그를 추격했다. 메히아는 창문을 통해 도주했으며 현재 수배 중이다. 또한 요원들이 집을 나가는 과정에서 한 남성이 요원을 폭행했고, 집안의 “선동자들”이 체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영상을 촬영한 집주인 매기 기옌은 집안의 모든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총을 겨눈 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3살 아들이 총을 든 경찰이 무섭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ICE의 집행 방식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발생했다. 지난달 AP통신은 ICE가 내부 메모를 통해 판사의 영장 없이도 주택에 강제로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수십 년간 확립된 법적 선례와 배치되며 수정헌법 제4조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ICE는 정보 제공자에게 1-866-347-2423으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으며, 연방 검찰과 협의해 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 고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샌안토니오 경찰국(SAPD)은 ICE가 지역 내에서 가가호호 단속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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