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 16일 최종 규정 발표
4년 넘으면 별도 연장 신청·생체인증 거쳐야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16일(현지 시각)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F-1·J -1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기존에 학업 과정 길이에 맞춰 체류가 인정됐던 ‘체류 기간(Duration of Status, D/S)’ 제도를 폐지하고, F-1 비자 유학생과 J-1 비자 교환 방문자를 각자 프로그램 기간만큼, 최대 4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학업을 계속하고 규정만 지키면 박사과정처럼 5~7년 걸리는 프로그램도 별도 신청 없이 머물 수 있었다. 하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4년을 넘겨야 하는 학생은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에 별도로 체류 연장(Extension of Stay)을 직접 신청해야 하며, 생체인증과 신원조회 등 추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는 그동안 대학이 관리하던 업무를 연방정부로 넘기는 것이어서 행정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졸업이나 과정 종료 후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절반이 줄어든다. 같은 규정으로 외국인 특파원 비자도 손질돼 체류 기간이 최대 240일(중국 국적자는 90일)로 제한된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규정 도입 이유로 일부 유학생이 학위 취득 후에도 신분을 갈아타며 수년, 심지어 수십 년째 학생비자로 미국에 머물러온 사례를 문제 삼았다.
실제로 2000~2010년 사이 입국한 유학생 가운데 2,000명 이상이 지금도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정해진 종료 시점 없이 ‘학업 지속’만 증명하면 체류할 수 있었던 D/S 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됐다. 국토안보부는 2024회계연도 기준 학생비자 입국이 180만 건을 넘어 전년보다 11% 늘었고, 교환 방문자도 50만 명, 외국인 언론인은 3만 7,300명에 달해 현재 인력으로는 체류 여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어렵다고 규정 도입 배경을 밝혔다.

새 규정은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이 지나면 시행되며 의회 검토 절차를 거친다.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교환 방문자도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새 제도에 편입되며, 규정 시행일로부터 4년을 넘길 수 없다. 한인 유학생 사회도 이번 조치의 영향권에 있다. 국제교육연구소(IIE) 오픈도어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기준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은 4만 3,149명으로 인도·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특히 텍사스는 최근 국제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주 가운데 하나(8% 증가, 7,497명 증가)로 꼽혀, 휴스턴 등 한인 밀집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과 가족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박사과정이나 의학·연구 관련 장기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은 4년을 넘기는 시점에 반드시 별도 연장 신청을 해야 해 행정 지연 우려가 나온다. 유학 계획 중인 학생과 학부모라면 I-20에 명시된 과정 종료일을 미리 확인하고, 4년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면 학교 국제 학생처와 조기에 상담할 것을 권고한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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