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신발·학용품 100달러 미만 품목, 주·지방세 모두 면제
텍사스주 새 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들의 지출 부담을 덜어줄 ‘세일즈 택스 홀리데이(Sales Tax Holiday, 면세 주말)’가 오는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일요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텍사스 감사원(Texas Comptroller)에 따르면 이번 면세 기간에는 의류, 신발, 학용품, 책가방 등 대부분의 품목이 품목당 100달러 미만일 경우 주세(state sales tax)와 지방세(local sales tax)를 모두 면제받는다. 텍사스의 평균 합산 세율이 8.25%인 점을 고려하면, 100달러를 쓸 때마다 약 8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이번 면세 혜택으로 텍사스 전역 소비자들이 아끼는 금액은 연간 약 1억 4,3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면세 혜택은 금요일 자정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이 사흘 동안 실제로 결제하고 물건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는것도 이 기간 안에 결제가 완료되면 혜택받을 수 있으며, 배송이나 실제 물건 수령이 면세 기간 이후로 늦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대로 면세 기간 전이나 후에 구매한 물건은 나중에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다만 모든 품목이 면세 대상은 아니다.
야구 글러브나 스파이크처럼 운동 전용으로 제작된 신발·의류, 산업용·의료용 마스크 등 보호 장비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일반 천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는 ‘의류’로 분류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면세 주말 날짜가 매년 8월 첫째 주 금요일로 고정되는 새 규정이 적용돼, 내년부터는 날짜를 따로 확인할 필요 없이 매년 같은 주말에 면세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텍사스 중소기업 연맹(NFIB)은 이번 면세 기간 대형 할인점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도 소비할 것을 권장하며, 학용품 구매가 학교와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효과로도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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