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들도 페달도 없는 로보택시, 안전 인증 절차가 도마 위에

테슬라 사이버캡 텍사스 오스틴에서 유상 승객 운행 시작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테슬라의 무인 로보택시 ‘사이버캡’에 대한 연방 조사에 착수했다. 테슬라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유상 승객 운행을 시작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NHTSA는 4일(현지 시각) 사이버캡의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인증 절차를 감사하는 ‘공개 감사 조사'(Open Audit Query, AQ26002)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사이버캡의 독특한 설계다. 이 차량은 핸들, 브레이크·가속 페달, 사이드미러가 전혀 없는 2인승 무인 차량으로, 승객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앱을 통해 예약해 탑승한다.미국 자동차 안전 규정은 통상 제조사가 스스로 연방 기준 충족 여부를 인증하는 ‘자기인증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NHTSA는 사후에 이를 조사할 수 있다.
문제는 기존의 많은 연방 안전기준이 사람이 운전한다는 전제하에 핸들, 페달, 미러의 존재를 가정하고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테슬라는 사람이 조작할 장치가 없는 만큼 이런 기준 일부가 자사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자체 판단해 인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NHTSA는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된 기술 자료와 절차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조너선 모리슨 NHTSA 청장은 성명에서 “NHTSA는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개발과 상용화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라면서도 “연방 규제기관으로서 모든 법규가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아마존 산하 자율주행 업체 ‘주크스'(Zoox)의 사례다. 주크스 역시 핸들이 없는 로보택시를 운영 중이지만, 사전에 NHTSA에 예외 승인을 신청해 지난 7월 제한적 상업 운행 허가를 받았다. 반면 테슬라는 별도의 예외 신청 없이 자체 인증만으로 운행을 시작해, 두 회사의 대응 방식이 대비를 이루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다만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도 있다. 미국 교통부는 자율주행 전용으로 설계된 차량에 대해 브레이크 페달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이미 추진 중이며, 올해 안에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테슬라는 ‘규정을 어겼다’기보다 ‘곧 바뀔 규정을 앞서갔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 조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사가 아직 리콜이나 사고와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라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이버캡·모델Y 기반 로보택시가 차선을 침범하거나 급정거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다수 확산하면서, NHTSA가 별도로 이를 주시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번 조사로 테슬라의 오스틴 로보택시 확대 계획과 추가 도시 진출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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