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O에 이어 본 심리, 임시금지명령 기각
By 동자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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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한인상공회의소(KACC Houston)의 회장직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이사회 측이 제기한 임시 조치를 잇따라 기각했다. 비비안 권(Vivienne Kwon) 회장 측은 이를 두고 “두 차례 법원 심리에서 승리했다”고 밝혔다.
해리스카운티 제269지방법원은 지난 9월 긴급 임시제한명령(TRO)을 기각한 데 이어, 지난 10월 7일 증거심리(Evidentiary Hearing)를 진행한 뒤 임시금지명령(Temporary Injunction) 신청도 기각했다.
텍사스주 해리스카운티 제269지방법원(사건번호 Cause No. 2026-66043)은 원고인 상공회 측이 피고 이용옥(Yong O. Lee, a/k/a Vivienne Kwon)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금지명령 및 조기 증거개시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9월 11일 상공회 명의의 TRO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뒤 내려진 것이나, 누가 적법한 회장인지에 대한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은 아니다.
권 회장 측은 10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차례 법원 심리에서 승리했다”며 조직 운영 정상화와 독립적인 외부 재무감사,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미해결 연방 세금 신고 문제 해결 및 면세 자격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이사회 측 이든 리와 대니얼 유는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한 질문에 아직 답변은 하지 않고 있다. 휴스턴 한인상공회가 내부 갈등을 대화로 풀지 못하고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가운데, 법원의 임시 조치 기각 결정이 나왔고, 여전히 진행 중인 본안 소송과 상공회 내홍 향방을 휴스턴 동포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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