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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데일리 뉴스

美 고교 총격 사건서 “총격범에 총기 선물한 부모도 유죄” 평결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3월 4, 2026
in 뉴스,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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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24애틀란타총기사고

2024년 애틀란타 조지아 총격사건 사진 캡처:NBC뉴스

조지아주 고등학교에서 4명이 사망한 교내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 14세 총격 용의자의 아버지가 자녀의 범죄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3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홀 카운티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총격 용의자 콜트 그레이(16)의 아버지 콜린 그레이(55)에게 2급 살인 등 25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고 현지언론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이 보도했다.

사건 당시 14세였던 콜트 그레이는 2024년 9월 4일 자신이 다니던 조지아주 애틀랜타 북부 애팔래치 고등학교에서 반자동 소총을 난사해, 교사 2명과 학생 2명 등 4명을 살해하고 9명을 다치게 했다. 총격에 사용된 반자동 소총은 아버지 콜린 그레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것이었다. 콜트 그레이는 이전에도 자신의 방에 플로리다 파크랜드 총격 사건 사진과 기사를 붙여놓았으며, 학교에서도 이상 행동을 보여 교사가 정신과 상담을 권유했다.

또한 총격 1년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기 난사를 암시해, 연방수사국(FBI)의 심문을 받은 적이 있다. 총격 당시 콜트 그레이는 어머니와 별거하고 아버지와 단둘이 거주하고 있었다. 퍼트리샤 브룩스 검사는 재판에서 콜린 그레이에게 “그는 부모로서 총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콜린 그레이는 아들이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며 “오히려 아들에게 총기를 선물하고 총탄에 접근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콜린 그레이는 유죄 평결에 따라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아들 콜트 그레이는 범행 당시 14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자격으로 4건의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재판은 학교 총격과 관련해, 총격범뿐만 아니라 부모에까지 책임을 묻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AJC는 평했다. 앞서 2024년에는 미시간주 옥스퍼드 고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4명을 숨지게 한 15세 학생 총격범의 어머니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코리안저널은 연합뉴스와 전재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AI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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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애틀란타조지아총격사건 판결총기 선물도 유죄최대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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