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미국 도로 위협하는 외국인 절대 용납 안 해”…. 올해만 비자 1만 6천 건 취소

미 국무부가 음주 운전과 난폭운전 등으로 체포된 외국인들의 비자를 잇달아 취소하며 “제로 톨러런스(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국무부는 7월 30일(현지 시각)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최근 음주·난폭운전으로 체포된 외국인 5명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를 취소하고 추가 입국을 거부함으로써 난폭한 외국인 운전자들을 우리 거리에서 몰아내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무부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한 외국인은 풍기 문란, 공무집행방해(격렬한 저항), 음주 운전,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됐다.
국무부는 “미국 사회를 위협하는 무도하고 위험한 행동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라며 해당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외국인은 법정 혈중알코올농도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로 가중 음주 운전(Aggravated DUI) 혐의로 체포됐는데, 당시 차량에는 미성년자가 타고 있었다.
국무부는 “미국 도로에서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모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사례에서는 법정 기준의 세 배가 넘는 혈중알코올농도로 체포된 외국인이 있었는데, 이 인물은 이후 법원이 명령한 음주 운전 재활 프로그램에, 술에 취한 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미국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외국인 방문객에게 더 이상의 재 기회는 없다”라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 토미 피고트는 데일리시그널과의 인터뷰에서 “이 5명의 외국인은 우리 법을 무시하고 위험하고 무모한 도로 행동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협했다”라며 “비자 조건을 위반하고 법을 어기며 미국 시민을 위협하는 외국인이 미국에 계속 머무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올해만 비자 8만 건 취소국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1월 이후 비이민 비자 약 8만 건을 취소했으며, 이는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이 중 학생비자만 8천 건 이상 포함됐다. 취소 사유 1위는 폭행, 절도, 음주 운전으로, 이 세 가지가 전체 취소 건수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음주 운전 관련 1만 6천 건 이상, 폭행 관련 1만 2천 건 이상, 절도 관련 8천 건 이상의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 소지자가 알아둘 점국무부 규정(9 FAM 403.11)에 따르면 음주 운전(DUI) 체포만으로도 유죄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비자가 자동 취소될 수 있다.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경우, 비자 취소가 즉시 불법체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재입국이나 비자 갱신에 불이익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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