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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공적부조 받으면 영주권 어려워진다” 9월 18일부터 심사 대폭 강화(음성서비스)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8월 20, 2026
in 뉴스,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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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완화 규정 폐지… 이민관에 재량권 대폭 부여, 자격 요건 원점 재검토

greencard

미국 이민 당국이 영주권(그린카드) 신청자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7월 20일 연방관보를 통해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공적부조 규정을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8일 새 심사 지침을 공개했다.

새 규정은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공적부조’란 정부 지원에 주로 의존해 생활할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를 뜻하며, 이 경우 이민관은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2022년 규정에서는 현금 지원이나 장기 요양시설 메디케이드 이용 등 좁은 범위의 혜택만 문제 삼았지만, 새 지침에서는 이런 세부 기준이 사라지고 이민관에게 폭넓은 재량이 주어진다.

새 심사에서는 나이, 건강 상태, 가족 구성, 자산·재정 상태, 교육·기술 수준, 근로 이력, 공적 혜택 이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특히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주거지원 프로그램 등 그동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혜택들도 부정적 요소로 반영될 수 있다.

새 규정은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통한 영주권 신청뿐 아니라 해외 영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신청, 그리고 180일 이상 해외 체류 후 재입국하는 영주권자에게도 적용된다. 단, 9월 18일 이전에 접수된 신청서는 기존 2022년 규정으로 심사된다.

난민, 망명 신청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VAWA) 자격자, T·U 비자 소지자 등 법으로 면제된 인도적 카테고리는 이번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의 신분을 박탈하는 근거로는 쓰이지 않으며, 시민권 신청 시에도 공적부조 심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민 전문가들은 실제 혜택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 가능성’만으로도 불이익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자격이 있는 이민자 가정들이 필요한 복지 혜택 신청을 미리 포기하는 ‘위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영주권을 계획 중이라면 신청 시점과 재정 서류 준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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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9월 18일공적부조 규정 폐지영주권해외 체류 재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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