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고용주라도 예외 없어…. 전문직 한인 근로자 직접 영향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H-1B·L-1 비자 소지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히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CBP는 지난 8월 10일 이른바 ‘9-11 대응 및 생체인식 출입국 수수료’ 관련 최종 규칙을 공표했으며, 발표 30일 후인 9월 9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엔 고용주 변경 시에만, 이제는 연장 신청까지이 수수료 자체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2015년 연방법(Public Law 114-113)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H-1B는 4,000달러, L-1은 4,500달러가 책정돼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고용주를 바꾸는 경우에만 이 수수료가 적용됐지만, 이번 새 규칙은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이제는 신분 연장(extension of status) 신청 전반에 적용되며, 규칙 원문 표현을 빌리면 ‘고용주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연장 신청까지도 포함된다.
즉,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하며 비자만 연장하는 때도 수수료를 새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100,000 신규 수수료와는 별개…. 부담 가중이번 조치는 올해 초부터 이어진 H-1B 제도 전반의 개편 흐름과 맞물려 있다. 앞서 2026년 1월 1일부로 H-1B 신규 신청에 10만 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대대적인 이민 정책 변화가 시행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고용주의 컴플라이언스 기록과 직무 내용, 지원자의 온라인 활동까지 들여다보는 심사 강화 조치도 이어지면서,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영사관 비자 스탬핑 지연이 특히 인도 등 신청자가 많은 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휴스턴 지역 전문직 한인들에게 직접 영향휴스턴에는 에너지·의료·IT 분야에서 H-1B 비자로 근무하는 한인 전문직 종사자와 그 가족이 적지 않다. 이번 규칙 변경으로 같은 직장에 계속 다니더라도 비자 연장 시마다 수천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예산·인력 계획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장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담당 이민 변호사나 인사 부서를 통해 새 수수료 적용 여부와 시기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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