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실제 텍스문자를 받은 메시지 캡처사진
법원이나 교통 관련 기관을 사칭해 교통 위반 벌금 납부를 요구하는 스팸 문자가 텍사스 전역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휴스턴 한인 교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스팸 문자는 “LA 상급법원 교통부(Traffic Division – Los Angeles Superior Court)”, “텍사스 차량국(TxDMV)” 등 실존하는 공공기관 이름을 사칭하며, 사건 번호까지 포함해 실제 법원 통보처럼 위장하고 있다. 문자에는 주로 차량 등록 취소, 운전면허 정지, 법적 처벌 등의 위협과 함께 즉시 벌금을 납부하라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휴스턴이 속한 해리스 카운티에서도 이 수법의 피해가 속출했다. FBI와 해리스 카운티 보안관실이 공동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해리스 카운티 지방법원 서기실의 메릴린 버제스 서기는 “본 사무실은 문자 메시지로 법원 비용이나 교통 위반 벌금 납부를 요청하는 일이 절대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텍사스 차량국(TxDMV)도 지난 3월 25일 공식 경고를 발령하며, “TxDMV는 법 집행 기관이 아니며 교통 위반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텍사스 교통국(TxDOT) 역시 “교통 위반 벌금이나 통행료 미납 관련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BBB(Better Business Bureau) 측은 스팸 문자에 “수신 거부” 답장을 보내는 것조차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회신 자체가 해당 번호가 활성 상태임을 알려줘 스팸이 더욱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IRS, 사회보장국 등 어떤 정부기관도 전화·문자·이메일로 즉각적인 납부를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자를 받았다면 링크 클릭 없이 즉시 차단·삭제하고, 실제 위반 여부가 걱정된다면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전화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해리스 카운티 지방법원 서기실 문의 전화는 (832) 927-5800이며, 스팸 피해는 FBI 사이버 범죄 신고 사이트(www.ic3.gov)에 신고할 수 있다.
코리안 저널 데일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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