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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시행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11월 27, 2025
in 뉴스, 로컬, 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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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접수 후 검찰 직접 연락”

By 동자강 기자
info@kjhou.com

한국 외교부와 대검찰청이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한국에서 사기·횡령·배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된 뒤 해외 체류로 인해 기소중지 상태가 된 재외국민이 관할 공관을 통해 자진 신고(재기신청)를 하면, 수사 절차상 편의를 제공해 사건을 정상적으로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당 기간 동안 재외국민은 자신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사기·횡령·배임 등 기소중지자 대상
이번 특별자수기간의 대상은 주로 사기죄,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입건되었으나, 피의자가 해외 체류 또는 소재불명으로 인해 국내 수사가 중단된 ‘기소중지’ 사건’이다. 재외 한인사회에서 빈번한 지인 간 투자 사기, 동업 파탄, 모임 회비 편취, 사업·투자금 유용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재기신청은 신청자 본인의 직접 방문이 원칙이며, 대리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권 또는 국내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제출 가능하다.
신청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접수 후 1주일 뒤에는 “검찰과 직접 연락”
특별자수제도의 가장 중요한 절차는 ‘공관 접수 이후’에 있다. 재기신청서를 관할 공관에 제출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접수 후 약 1주일이 지나면, 신청인이 반드시 직접 한국 대검찰청 형사1과에 연락해 사건이 실제로 접수되었는지, 어느 검사실에 배당되었는지,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하며, 이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은 진전되지 않는다. 외교부 역시 “재외공관의 역할은 초기 접수 단계까지이며, 이후 수사 절차는 신청인과 담당 검사실 간 직접 소통으로 진행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후 수사는 전화·이메일을 활용한 간이 조사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처벌 면제 아님”
이번 제도는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뒤 기소가 중지된 재외국민만을 대상으로 한다. 단순 행정 민원, 여권 문제, 주소지 변경, 생활 편의 관련 문제 등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재기신청을 했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취하되거나 면제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처분은 담당 검사의 재량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사건 경위, 도피 기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 중인 재외국민에게 이번 기간은 장기 미해결 형사기록 정리, 출입국 규제 해소, 정상적인 한국 방문 가능성 확보 등 법적 지위 회복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고 설명하고 있다.

재외 한인사회에서는 그동안 지인 사기, 동업금 분쟁, 비즈니스 권리금 갈등, 한국에서 고소 후 가해자의 해외 이주로 인한 장기 미해결 사건 등이 적지 않았다. 이번 특별자수기간은 해외 체류중인 가해자가 한국에서의 사건을 스스로 정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의처: 대검찰청 형사1과 (02) 3480-2266, 정혜림 수사관/ chocoluv2@spo.go.kr

Tags: 기소중지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대검찰청외교부재외국민해외 체류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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