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단에 선출직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 대거 포함
한국 등 아시아계 여성 성매매 강요 혐의

By 동자강 기자
kjhou2000@yahoo.com
지난해 11월 불법 성매매 조직 운영혐의로 체포 된 한인3명 가운데 한명이 지난달 28일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성매매 혐의로 기소 된 42세 한인남성 이씨는 보스턴 연방법원에 출석해 불법 성매매 활동과 강요 등 혐의를 시인했다. 기소 된 3명 중 혐의를 인정한 이씨는 한국국적의 42세 이씨고, 다른 두명은 유학생 30세 이씨와 한국계로 추정되는 68세 이씨다.
이들 3명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스턴 일대 뿐 아니라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등 미 전역에서 여러 성매매 장소를 운영하며 한국 등 아시아계 여성들을 성매매하도록 강요하고 유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국 및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건너오게 하기 위해 여행을 강요한 혐의와 성매매 수익을 돈세탁한 혐의도 있다. 공소장에 적시 된 성매매 발생 지역은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메사추세츠 케임브리지 및 워터타운, 버지니아 페어팩스 및 타이슨스, 캘리포니아 토랜스 등이다. 해당 사건은 올 2월 기소 되면서 바이든의 차남 연루 의혹까지 불거지며 미 전역에 크게 보도 된 바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성매매 장소는 아파트 9채로 드러났고, 성 매수자 모집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누드모델 사진 등을 노출 시키며 예약을 통해 여성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보안유지를 위한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성매수자들에게 이름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와 추천인 등을 기재하게 하면서 성매수자의 정보를 수집했다. 한인조직은 성매수자 정보를 한글장부로 작성했다. 결국 이번 성매매 실태가 드러나면서 이들이 수집한 정보로 성매수자들의 정보도 수사기관에 고스란히 넘겨졌다. 검찰이 확보한 성매수자 명단 28명도 모두 기소 된 상태다.
수사과정에서 파악 된 성매수자들은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출직 공무원을 비롯해 정보기술 기업이나 제약사 임원, 군장교,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고위층 및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거 포함 되었고, 이들은 성매수를 위해 시간당 350~600달러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이터 통신은 이씨가 혐의를 인정했지만 최대 2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형량을 계산했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올해 말 12월 20일 진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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