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1998년 입양 된 2만5천여명 한국계 구제 기대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지지에 앞장

By 동자강 기자
kjhou2000@yahoo.com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인들이 부모의 실수나 성인들의 돌봄이 미치지 못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성인이 된 후에 서류미비자로 미국에서 살아가는 법의 공백이 지적되어 왔다.
미국의회는 이를 구제하기 위해 2000년 만 18세 미만 입양아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는 아동 시민권법을 처리했다. 하지만 이는 법의 공백 일부만 채워진 일이다. 해당 통과법안 시행 당시에는 만 18세 이상인 입양인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법의 공백속에 서류미비자로 삶을 살고 있는 입양인들 4만9천여명 가운데 한국계는 절반 가량인 2만 5천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1945년에서 1998년 사이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양, 입양 당시의 신분으로 시민권이 없는 상태인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돕고 구제하기 위해 수십년간 미주한인사회는 입양인 구제 보호 법안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 왔고,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가 입양인 시민법안 지지에 앞장서고 있다.
이 같은 노력 속에 미의회는 미성년 입양아들을 구제하는 입양인 아동 시민권법안은 통과 되었지만 입양 후 성인이 된 입양인들은 법의 공백지대에 갇혀버렸다. 이 같은 문제점은 계속 지적되고 있고 지난 4일 마지 히로노(민주·하와이)·수전 콜린스(공화·메인) 상원의원과 아담 스미스(민주·워싱턴)·돈 베이컨(공화·네브래스카) 하원의원은 이날 ‘2024 입양인 시민권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에게 정당하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스미스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어렸을 때 미국에 입양되었지만, 법의 공백으로 시민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입양인들은 미국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이후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회기마다 ‘입양인 시민법안’이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는 보도자료에서 “평생을 미국에 살았음에도 시민권 취득에 위기를 겪고 있는 해외 입양인 중 절반가량이 한국 출신으로 추산된다”면서 “KAGC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며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법제적 해결책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이번 회기에 입양인 시민법안이 처리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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