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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가상화폐 ( Virtual Currency ) 와 세금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10월 24, 2024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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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 무엇인가?

가상화폐 ( Virtual Currency ) 는 신개념의 자산이며 화폐이다. 가상화폐는 네트워크상에서 연결된 가상공간 ( Virtual Community) 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전자화폐 이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에 물리적인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화폐를 전달할 수 있기에 글로벌 금융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비트코인 ( Bitcoin ) 이 가상화폐의 좋은 예이다

가상화폐 – 세금보고 해야하나?

미국 국세청 ( IRS ) 은 2014년 부터 가상화페를 투자자산으로 정의하였고 가상화폐에서 발생된 소득을 세금보고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히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개인세금보고서 ( Form 1040 ) Page 1 에 항목을 추가하여 가상화폐를 거래했거나 교환 및 이자를 받았는지에 대해 답을 하도록 되어 있다. 2019년에는 가상화폐를 소유한 납세자들에게 국세청은 10,000여통의 경고편지를 보냈으며 2024년 부터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1만 달러이상 거래시 세금보고 의무화를 실행하고 있다.

가상화폐 – 신고대상 혹은 신고대상이 아닌경우?

가상화폐 거래시 이익과 손실이 발생했거나 다른 화폐로 전환했을때는 세금신고 대상이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상화폐로 지불할 때 혹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을때에도 신고대상이 된다. 세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보유 중일때, 면세기관에 가상화폐를 기부했을 경우, 자상화페를 증여 받았을 경우 해당된다. 단 증여후 매매 시에는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가상화폐 – 어떻게 과세 되나?

미국에서는 가상화폐를 주식,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동일하게 자본소득 ( Capital Gain ) 세율로 적용한다. 가상화폐의 손익을 다른종류의 자본손익과 합산하여 총 손익과 손실로 계산한다. 1년 초과 보유하고 매도했을때는 장기 ( Long Term ) 자본 소득으로 분류되어 줄어든 세율 ( 0%, 15%, 20% ) 로 과세되고 1년 이하로 보유하고 매도 했을 경우에는 단기 ( Short Term ) 자본 소득으로 납세자 자신의 소득세율로 과세된다.

가상화폐 – 취득시점은 어떻게 되나?

가상화폐의 취득 시점은 가상화폐를 받은 시점 바로 다음 날부터 계산된다. 가상화폐 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 단기에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취득 시점이 언제부터 인정되는지는 상당히 중요하다.

가상화폐 – 매도후 현금을 받은경우?

가상화폐를 산 가격 ( Basis )과 이를 판 가격의 차이에서 나온 소득에 따라서 손익을 계산해 과세하게 된다.

가상화폐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게 된다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게 되면 이는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기에 소득으로 인식된다. 이때 소득 금액은 가상화폐를 받을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 는 부과된다. 대가로 받은 가상화폐의 원가는 서비스 제공료로 받을 당시의 시장가격을 취득원가로 인정받고, 나중에 가상화폐를 매각할 때 이 금액과 내 원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득( Capital Gain )을 계산할 수 있다.

가상화폐 – 증여시 세금계산은?

가상화폐를 증여받게 되면 이는 소득으로 인정받지 않고 후에 매도 (Selling) 시 소득으로 인식되므로 가상화폐를 증여받았다고 해도 이를 매매하기 전까지는 소득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가상화폐의 원가 ( Basis ) 는 증여가 이뤄진 시점에 증여를 해준 사람, 즉 이전 주인의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가상화폐 – 기부시 공제 가능한가?

1년 이상 보유한 가상화폐를 기부시에는 증여 시점의 시장 가격만큼을 인정받을 수 있고 1년 미만의 단기 보유한 가상화폐를 기부시에는 비용( Cost )과 시장 가격 중 낮은 금액으로 공제 가능하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Virtual Currency가상화폐세무 칼럼세무칼럼조원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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