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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비즈니스 매매 (1)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3월 28, 2024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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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매매와 인수가격 배분 ( PPA )

비즈니스 매매는 부동산, 동산 또는 상품을 매매 하는것보다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비즈니스 안에는 다양한 자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매매는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 ( Inventory ), 집기비품, 기계 그리고 영업권 ( Goodwill ) 등의 무형자산을 모두 포함한 전체 비즈니스를 매매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즈니스의 매매는 비즈니스 속에 들어있는 자산의 형태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즈니스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자산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비즈니스 매매금액을 그 종류별로 할당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국세청 ( IRS ) 은 비즈니스 매매시 매수자 ( Purchaser ) 와 매도자 ( Seller ) 모두 Form 8594 – Asset Acquisition Statement 을 통해서 비즈니스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분배된 비즈니스 자산을 보고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작업을 흔히 Purchase Price Allocation ( PPA – 인수가격배분 ) 이라고 칭한다.

비즈니스 자산 ( Business Assets )

비즈니스의 자산은 형태의 유무에 따라 유형자산 ( Tangible Assets ) 과 무형자산 ( Intangible Assets ) 으로 구성된다.
유형자산은 다시 현금, 은행예금, 외상매출금 ( Accounts Receivable ), 재고자산 ( Inventory ) 등과 같은 유동자산 ( Current Assets ) 과 집기비품, 컴퓨터, 자동차, 가구, 기계와 같은 고정자산 ( Fixed Assets ) 으로 분류된다. 무형자산은 영업권 ( Goodwill ), 특허권 ( Patent ), 상표권 ( Trademark ) 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를 말한다. 유동자산 ( Current Assets ) 은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말하고 고정자산 ( Fixed Assets ) 은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을 말한다.

감가상각비 ( Depreciation Expense ) 가 주는 혜택

고정자산 ( Fixed Assets ) 은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으로 구입한 당해년도에 비용으로 모두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장기간 분할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장기간 분할해서 공제받는 것을 감가상각 ( Depreciation ) 이라고 하는데 고정자산의 종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감가상각비는 실제로 현금의 지출이 일어나지 않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손익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현금흐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대표적 비용이다.
이런 이유로 은행등의 금융기관에서는 손익계산서 ( Profit and Loss Statement ) 에 표시된 감가상각비 금액 만큼은 현동유동성을 계산할 때 가산해서 현금의 흐름을 측정하는데 고려한다. 세법에서는 고정자산을 구입한 첫 해에 한해서 2024년 기준으로 $1,220,000 까지 한꺼번에 공제받을 수 있는 Section 179 라는 규정을 통해서 세금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즈니스에 필요한 고정자산 구입의 계획을 잘 세워서 감각상각을 통한 최대한의 절세를 계획해야 할 것이다.

비즈니스 장비 – 매매 혹은 트레이드?

구입한 비즈니스 장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후되면 새로운 장비로 교체해야 한다.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 때 종종 기존의 노후된 장비를 트레이드 ( Trade )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세금 측면에서는 현명한 판단이 아닐 수 있다. 노후된 장비의 시가 ( Market Value ) 가 장부가격 ( 구입원가 – 감가상각 누계액 ) 보다 낮을 경우는 장비처분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이 장비를 트레이드하게 되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세금혜택을 다음으로 연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비의 시가가 장부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트레이드 하는것 보다 매각하는 것이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세무칼럼 ‘비즈니스 매매 ( 2 )’ 편은 4월 12일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감가상각비비즈니스 매매세무 칼럼세무칼럼자산조원국 회계사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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