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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장부정리 ( Bookkeeping ) 꼭 해야만 하나요?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5월 9, 2024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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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keeping 의 정의

장부기입의 약자로 부기로 칭하고 영단어 Book Keeping 의 발음 앞부분을 연결하여 만든 단어이다.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발생된 자본과 자산의 가치변동,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기록하고 보고할 목적으로 당해년도 관련된 기록을 분석, 요약하는 기법을 말한다. 장부정리 ( 부기 ) 의 결과로 재무상태표 ( Balance Sheet ) 와 손익계산서 ( Income Statement ) 가 작성된다. 기업은 주로 내부 회계부서에서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지만 소규모 법인사업자 혹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회계 부서를 운영하기 어려워 많은 경우 외부 기장 서비스를 통해 아웃소싱 한다.

장부정리 ( Bookkeeping ) 을 해야 하는 이유?

첫째, 매월의 장부정리를 통해서 비즈니스 성과와 재무분석이 가능하다. 매월 Bookkeeping 을 통해서 회사의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수입과 지출을 통해서 경영성과를 파악하고 현재자산 및 부채의 증감을 통해 회사의 순자산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위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비즈니스의 방향성 또한 파악 가능하게 한다. 수익성이 높은 제품과 수익이 높은 기간을 확인하고 수익변동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둘째, 세금보고서를 준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 국세청 ( IRS ) 은 근거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체계적인 Bookkeeping 시스템이 없이 세금보고서를 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세금보고 처리과정을 매우 어렵게 만들수 있다. 그러므로 비즈니스의 사이즈에 관계없이 장부정리를 통해서 소득과 지출을 추적, 관리 할 수 있어야 납부해야 할 세액을 좀 더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세금보고서에 대한 감사의 경우에도 장부정리로 인해 정리된 항목들을 제시할 수 있기에 보다 원할하게 세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셋째, 비즈니스의 투자자 혹은 대출기관이 있는 경우에 주기적인 회사 재무상태에 대한 업데이트를 필요로 한다. 재무제표를 기초로 해서 대출기관은 대출심사를 하게 된다. 기업 투자자들 역시 기업의 성과를 모니터 후에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재무제표는 장부정리를 통해 작성되므로 투자자 혹은 은행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매월 정기적은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관들과 투자들은 투자와 대출 이후에 기업의 경영 및 재무성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는 재무제표 이므로 이 또한 장부정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넷째, 장부정리를 통해 예산 책정 및 예측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매달 수입과 지출의 결산을 통해서 비즈니스의 재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예산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미래에 재무 추세 및 결과를 예측 가능하게 한다. 미래 비즈니스의 방향을 예측 가능하게 한다.

장부정리 ( Bookkeeping ) 은 언제 시작하나?

설립연도의 세금보고 신고 전까지는 기장을 맡겨야 하며 빠를 수록 좋다. 세무기장의 주요 목적은 회사의 모든 수입과 지출 거래를 기록하여 연말결산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된 재무제표와 급하게 준비된 재무제표는 다를 수 밖에 없다. 법인 설립 후 장부정리를 시작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 직전에 장부정리를 시작하면 이미 거래가 발생한 월부터 소급해서 기장료를 지불해야 하기에 비용 측면에서도 장부정리는 빨리 시작하는 편이 좋다. 장부정리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세무대리인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의 세무상담등의 추가적인 혜택도 놓치지 않는것이 중요하다.

매출이 없는데도 장부정리 ( Bookkeeping ) 를 해야 하나?

매출이 없더라도 비용과 지출 역시 장부정리에 포함된다.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는 매출거래보다 비용 거래의 회계처리가 더 복잡할 수 있다. 새로운 신설 법인들이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 법인의 유지 비용을 대표 및 경영자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회사 자본금이 누락될 가능성이 많고 법인의 손실 발생시 처리할 수 있는 결손금으로 적립되어 다음해에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비용처리를 기장하지 않거나 개인비용으로 처리하면 이러한 혜택들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Bookkeeping세무 칼럼세무칼럼장부정리조원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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