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손실 (Casualty Loss) 의 정의
홍수, 지진, 허리케인, 토네이도 등과 같은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의 피해로 인해 받은 재산의 피해의 경우에 해당된다. 시간경과에 따른 손상 (바람에 의한 감모) 혹은 곤충에 의한 재산적 손해 등은 재해손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보험적용이 우선이다
피해 받은 재산에 대해서 보험이 있다면 재산상의 피해액에 대해 보험청구를 늦지 않게 하여야 한다. 보험이 있음에도 먼저 보험회사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세금보고서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받았다면 보상금 만큼의 줄어든 금액으로 재해손실을 세금보고서에서 혜택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 자산의 손실
비즈니스 자산의 손실 (Casualty Loss) 은 비즈니스 세금보고서에서 비용공제가 가능하다. 보험회사는 보통 과거의 세금보고 자료등을 참고하여 영업손실을 계산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한다. 금년에 매상이 많이 늘어난 경우 최근의 매상자료 등을 제출하면 보상금을 늘릴 수 있다. 총 비즈니스 재산의 손실에서 보험회사에 받은 보상금을 차감한 나머지 손실에 대해서 주식회사의 경우 Form 1120, Form 1120-S 혹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Form 1040 – Schedule C 그리고 임대사업의 경우 Schedule E 에서 비용처리 가능하다.
개인 자산의 손실
개인 자산의 손실은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 를 통해 Schedule A에서 공제를 신청한다.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총 손실액중에 $100 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조정후 총수입 (Adjusted Gross Income) 의 10% 를 차감한 금액만을 항목공제 금액으로 청구 할 수 있다. 납세자가 피해본 자산의 소유주 이어야 하며 손실액은 감정사나 영수증 같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조정후 총소득이 $60,000 인 납세자가 허리케인으로 인해 거주중인 주택이 피해를 입어 수리비가 $26,000 이 나왔고 보험회사로 부터 $8,000 의 보상금을받았다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재해손실에 의한 공제액 $11,900 계산이 가능하다.
총 손실액 $26,000 – 보험 수령액 ( $8,000 ) = 순 손실액 $18,000
순 손실액 $18,000 – 마이너스 $100 ( $100 ) – 조정후 총소득의 10% ( $6,000 ) = 재해 손실 공제액 $11,900
Form 4684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5년 세금보고시 Form 4684 (Casualties and Thefts)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내년 2025년 세금보고를 할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는 2025년에 입었다 하더라도 2024년과 2025년의 세금보고를 비교하여 유리한 연도를 선택할 수 있다. 즉 이미 보고한 2024년 세금보고를 수정하여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다만 Involuntary Conversion Gain (비 자발적인 교환 이득)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 보상금을 소득 (Other Income) 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적절하게 면제 받거나 추후에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에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기를 추천한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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