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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파산(Bankruptcy)과 세금, 어디까지 탕감될 수 있을까?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5월 22, 2025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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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파산의 종류와 성격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파산 유형은 Chapter 7 ( 청산 ) 과 Chapter 13 ( 재조정 )이다. 두 유형 모두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그 접근 방식과 결과는 매우 다르다.

Chapter 7 – 완전 청산

Chapter 7은 채무 상환 능력이 거의 없거나, 채권자들의 소송이 임박한 경우 주로 선택된다. 채무자가 보유한 대부분의 자산은 법원 감독하에 매각되어 채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된다. 이 방식은 모든 부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본인의 자산 또한 상당 부분 포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Chapter 13 – 부분 구조조정

반면 Chapter 13은 자산을 보존하면서 부채를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만약 부동산, 차량 등 지키고 싶은 자산이 있거나,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Chapter 13이 적합하다.법원이 승인한 3년에서 5년간의 상환 계획(Payment Plan)을 통해 점진적으로 빚을 갚으며, 비즈니스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Chapter 7은 “완전 리셋”, Chapter 13은 “부분 리셋”이라 할 수 있다.

파산해도 없어지지 않는 부채가 있다?

Chapter 7으로 많은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일부 예외적인 부채는 파산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 양육비 및 위자료
  • 세금 (특정 조건 충족 시에만 탕감 가능)
  • 학자금 융자
  • 최근의 고액 소비, 사기성 채무
  • 저당 설정된 자산(담보)

세금도 파산으로 탕감될까?

가장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세금도 파산으로 탕감될 수 있느냐? 는 것이다.
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탕감되지 않는 세금:

  • 세일즈 택스 (Sales Tax)
    소비자로부터 받은 돈이므로 탕감 불가
  • 페이롤 택스 (Payroll Tax)
    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이므로 탕감 불가
    탕감 가능성이 있는 세금: 소득세 (Income Tax)
    단,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파산을 통해 탕감 받을 수 있다.

소득세 탕감 조건 요약

  1. 세금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2. 신고가 전제되지 않으면 탕감 자체가 불가하다. 마감일 이후 신고했더라도,실제 신고일로부터 최소 2년이 지나야 한다
  3. 3년 이상 경과한 세금만 해당된다.
  4. 기준일은 원래의 신고 마감일입니다.
    예: 2020년도 소득세 → 2021년 7월15일에 신고 했다면 → 이로 부터 3년이 지난 2024년 7월 15일이 되어야 파산을 신청하고 탕감을 받을 수 있다.
  5. IRS 세금 부과일로부터 최소 240일이 지나야 한다
    예: IRS가 2020년 2월에 세금을 부과하고 2020년 12월에 파산신청을 했다면 세금부과로 부터 240일(약 8개월)이 지난 후에 파산을 신청했기에 탕감 가능하게 된다.

탕감받아도 끝이 아니다!

설령 파산으로 인해 소득세가 탕감되더라도, IRS가 해당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 (Lien) 은 파산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즉, 파산 후에도 IRS의 동의 없이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의도적인 탈세나 세금 사기 (Fraud) 가 있었던 경우에는 탕감이 거절될 수 있다.따라서 부득이한 경제적 사유로 세금을 낼 수 없게 되었다면, 파산이라는 수단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세무 및 법률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권장한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Bankruptcy구조조정부채세무칼럼소득세조원국 회계사청산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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