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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해외 송금세 ( Remittance Excise Tax )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10월 23, 2025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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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해외 송금세는 2025년 7월4일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법안에 속해 있으며 해외로 송금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송금액의 1%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새로운 연방 소비세다.

송금세, 정확히 무엇인가?
새로 신설된 IRC §4475 조항에 따르면 해외 송금세는 미국 내에서 해외로 자금을 송금할 때 부과되는 연방 소비세(excise tax)다. 다만 모든 송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송금 자금의 출처와 송금 방식이다. 현금, 머니오더(money order), 캐셔스 체크(cashier’s check) 등 실물 자금을 사용해 송금할 경우 세율 1%의 송금세가 부과된다.
반면 미국 내 금융기관 계좌에서 이체하거나 미국 발행 신용·직불카드로 결제하는 송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현금 기반 송금 에만 과세되는 구조다.

실제 부담은 어느 정도일까?
송금세율은 1% 다. 예를 들어,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1,000을 현금으로 송금한다면 $10의 송금세를 내야 한다. 한두 번이면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지만 매달 자녀 유학비나 생활비를 송금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예외와 면제 – 피할 수 있는 길은 있다?
모든 송금이 과세 대상은 아니다. 다음의 경우 송금세가 면제된다.
미국 은행, 신탁회사, 신용조합, 증권사 등 BSA(Bank Secrecy Act)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송금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발행 신용카드 (Credit Card) 혹은 직불카드 (Debit Card) 로 자금을 대는 경우에는 해외 송금세를 피할수 있다.

디지털 자산 송금은 어떻게 될까?
흥미롭게도 IRC §4475는 현재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화폐 송금에 대한 언급이 없다. 현행 규정은 현금 또는 현금에 준하는 실물 지급 수단을 기준이기에 암호화폐 송금은 아직 송금세 적용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IRS와 재무부의 향후 해석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누가 세금을 내나?
원칙적으로 송금인(sender)이 납세 의무자지만 실무적으로는 송금업체(Remittance Transfer Provider, RTP) 가 송금 시점에 1%를 원천징수해 IRS에 납부한다.

소득세 신고 때 공제 가능할까?
해외 송금세는 공제 불가다. 이 세금은 ‘소비세(excise tax)’이므로 개인소득세 신고 시 항목별 공제 (Schedule A) 로 차감할 수 없다.

시행 시기와 향후 전망
해외 송금세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송금분부터 적용된다. 현재로서는 세율 (1%) 과 과세대상(현금 등 실물 자금), 납세 절차 등 큰 틀은 확정됐지만 디지털 자산 송금의 해석, 송금업체 과세오류 시 환급 절차 등은아직 IRS의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송금 시점(2026년 이후)에는 반드시 최종 규정과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마무리
해외 송금세는 단순히 현금 송금에 대한 1% 세금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현금 기반 자금 흐름에 대한 통제 강화, 세원 투명화라는 정부의 의도가 깔려 있다.
이제는 송금 방식 하나에도 세금이 달라지는 시대다. 가족 부양비, 유학비, 해외 투자자금 등 송금 목적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내느냐 가 세금 부담을 결정한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832) 593-2787

Tags: 디지털 자산세무칼럼조원국 회계사해외 송금세현금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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