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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HSA ( Health Savings Account ) – 건강 저축 계좌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8월 1, 2024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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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A ( Health Savings Account – 건강 저축 계좌 ) 는 의료비 지출을 목적으로 고안된 저축 계좌이지만 납입 ( Contribution ) 을 통해 세금혜택을 받고 계좌에 납입된 금액을 복리효과를 통해 투자할 수 있으며 노후에 의료비 목적으로 지출을 준비할 수 있음으로 납세자들에게 좋은 절세상품이 될 것이다.

자격요건

HSA 에 가입을 위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높은 HDHP ( High Deductible Health Plan ) 건강보험이 해당이 된다. Deductible 은 보험 적용 받기 전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 한도이다. HDHP 는 본인 부담금 ( Deductible ) 이 높은 보험으로 2024년 기준으로 개인 Deductible $1,600 이상, 가족 Deductible $3,200 이상이면 HDHP 조건에 충족된다. 보통 건강보험을 구입할때 “ HSA eligible ” 이라는 표시를 확인 필요하다.

납입 ( Contribution – 저축 ) 한도

2024년 기준으로 개인당 $4,150, 가족당 $8,300 납입 ( Contribution ) 할 수 있다. 55세 이상이면 추가로 $1,000 을 납입 가능하나 65세 이후에는 HSA 납입 할 수 없다.

납입 ( Contribution ) 세금공제 혜택

HSA 에 납입한 금액만큼 소득 공제 혜택이 있어서 과세 소득을 줄이는 절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Form 1040 ( 개인세금보고서 ) 의 Schedule 1 – Line 13을 통해 소득 공제 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65,000 이고 HSA 에 $4,000 을 납입 했다면 조정 총소득 ( Adjusted Gross Income ) 은 $61,000 ( $65,000 – $4,000 ) 이 될 것이다.

복리효과로 투자 계좌로 활용가능

HSA 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투자 기간중 불어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납부의 의무가 없고 소득이 복리로 증가할 수 있다. 의료비로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 가능하다. 은퇴 및 노후를 대비한 장기 투자 저축 계좌로 좋으며 가능하면 매년 HSA 로 납입한도 만큼 납입하는것이 좋다.

세금없이 인출하여 의료비 지출 가능

HSA 에 납입한 계좌에서 언제든지 인출하여 해당되는 의료관련 지출을 한 경우 세금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의료비를 납부할 때는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거나 개인이 별도로 지출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여 비용을 반환 받을 수 있다.
가장 큰 세금 공제 혜택은 작은 의료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매년 HSA 에 적립하여 계좌 안에 있는 자금으로 장기투자로 수익을 본 후 큰 의료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사용하면 가장 이상적이다. 매해 4월15일까지 전년도 HSA에 입금 가능하다.

인출 ( Distribution ) 규정

65세 이전에 의료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인출시 20% 의 페널티가 부과되며 65세 이후에 의료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인출시 20% 페널티는 부과되지 않지만 소득세는 부과된다. 나이에 상관없이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시에는 세금면제 된다. Traditional IRA 는 72세 이후로 IRS 가 정한 최소한의 금액인 RMD (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 이상을 인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HSA 는 일정 나이가 되어도 최소 금액을 인출해야 하는 RMD 규정이 없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HSA건강 저축 계좌세무 칼럼세무칼럼조원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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