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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 칼럼(조원국 회계사) – 파트너쉽(Partnership) & 무한책임회사(General Partnership)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8월 31, 2023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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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쉽 (Partnership)은 개인회사와 같은 성격을 띄면서 두 명 이상이 사업에 참여할 때 선택할 수 있는 회사 형태이다.
파트너쉽은 파트너들의 책임한계에 따라 무한책임회사(General Partnership)와 유한책임회사(Limited Partnership)로 나누어진다.
무한책임회사(General Partnership)는 2인 이상의 파트너로 구성되며 모든 파트너의 책임 한계가 무한이기 때문에 주로 가족단위 또는 아주 가까운 친인척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 파트너쉽이다.

무한책임회사 (General Partnership)의 장점

  1. 업무의 분담이다. 개인회사의 경우는 혼자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 결정한다.
    자신이 자신있는 분야이든 자신이 없는 분야이든 본인이 모두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파트너쉽의 경우는 마켓팅 분야에 재능이 있는 파트너는 마켓팅을 담당하고 제품에 대한 지식이 있는 파트너는 제품 분야를 담당하는 등 업무를 재능이 있는 분야로 분담함으로써 회사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자본 유입이 편리하다. 파트너쉽은 원하는 만큼 또는 필요한 만큼의 파트너를 제한없이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증자가 필요할 경우 파트너 영입을 통해 자본을 유입할 수 있다.
  3. 설립이 간단하다. 파트너쉽은 파트너들의 책임과 의무를 정한 파트너쉽 합의서만 작성하면 설립이 된다. 물론 개인회사보다는 복잡하지만 다른 형태보다는 간단하다.
  4.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 파트너쉽 자체에 대한 소득세가 없고 파트너쉽의 순수익과 순손실은 그대로 개인으로 이전되어 개인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므로 주식회사(C Corporation) 처럼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다.

무한책임회사 (General Partnership)의 단점

  1. 영속성 문제이다. 파트너쉽의 파트너가 사망, 은퇴 또는 사퇴를 하면 무한책임회사 중단 될 수 있다. 파트너 쉽 합의서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 파트너쉽이 폐업되지 않는다는 구절을 삽입해서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국세청(IRS)에서는 50% 이상의 파트너가 사망하거나 은퇴 또는 사퇴를 하면 세금 목적으로는 무한책임회사가 끝난 것으로 간주한다.
  2. 의사 결정이 간단치 않다. 동업이므로 개인회사처럼 주인 한 사람이 쉽게 모든 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파트너들과 항상 상의해야 하므로 기동성이 떨어지고 의결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3. 수익 회수와 관련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다. 파트너가 여럿이므로 수익에 대한 회수의 의견 일치가 어렵고 이 일이 발단이 되어 파업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파트너쉽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4. 무한 책임이다. 파트너가 특정 채무에 대한 개인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계약이 없는 한 책임의 한계가 없고 다른 파트너의 행동에 대한 책임까지도 질 수 있는 무한책임이 큰 단점 중 하나이다.
  • 다음 칼럼 9월 15일에는 파트너쉽 (Partnership)–유한책임회사 (Limited Partnership)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세무칼럼조원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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