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지난 25일 정책 매뉴얼 개정
“가족·재정 상황까지 폭넓게 확인”

지난 한 주간 미국 시민권(귀화) 신청 절차에 큰 변화가 공식화됐다. 미국 시민권·이민국(USCIS)은 지난 25일 정책 매뉴얼을 개정해, ‘이웃 조사(neighborhood investigation)’를 시민권 심사의 정식 절차로 명문화했다고 발표했다.
이웃 조사란 이민국 조사관이 신청자의 이웃, 직장 동료, 고용주, 집주인, 사업 파트너, 심지어 고객에게까지 연락해 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다.
조사 범위는 가족관계와 혼인 이력, 사회 활동과 교우 관계, 직업·사업 활동, 재정적 의무 이행 여부까지 폭넓게 포함될 수 있다.
이 제도 자체는 1965년 이민 국적법(INA) 335조에 이미 명시돼 있었지만, 1990년대 초반 지문 등 생체 정보 확인 기술이 도입되면서 사실상 30여 년간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2025년) 8월 이 조사에 대한 일괄 면제 방침을 폐지하면서 부활시켰고, 이번 개정은 그 방침을 정식 규정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새 규정은 지난 25일부로 즉시 발효되며, 이미 접수돼 심사 중인 신청 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조사 실시 여부는 케이스별로 이민국 사기방지·국가안보국(FDNS)과 현장 운영국이 협의해 개별 판단한다.
이민국은 신청자가 미리 이웃이나 직장 동료의 추천서(테스티모니얼 레터)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면, 조사관이 이를 근거로 이웃 조사를 면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서류가 부실하거나 의문점이 있으면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심사 지연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시민권 신청을 준비 중인 한인이라면 평소 이웃·직장 관계를 성실히 유지하고, 필요시 추천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