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사스 주가 지난해 통과시킨 ‘READER Act(HB 900)’의 주요 조항이 연방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법은 학교 도서관에 책을 공급하는 서점과 출판사들에게 성적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등급을 매기고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으로, 시행 전부터 논란이 일었다.
20일 오스틴 연방지방법원의 앨런 올브라이언 판사는 “READER Act의 규정은 지나치게 주관적이며 명확하지 않다”며, “사업자에게 과도한 검열 의무를 부과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라 법은 즉시 효력이 중단됐다. 법원은 특히 법률이 ‘성적으로 부적절한 콘텐츠’의 정의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점과 출판사들이 도서 내용을 일일이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라는 것이다.
이 소송은 텍사스 지역 서점 2곳과 출판단체 ‘Booksellers Association’이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원고 측은 “정부가 민간 사업자에게 검열 역할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텍사스 주 교육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의 목적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와 출판업계는 이번 판결이 “학교 도서 검열 정책 전반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의미 있는 선례”라고 평가했다.







![[토요와이드] 이 대통령, 美빅테크 CEO 회동…여야 내홍 격화 9 [토요와이드] 이 대통령, 美빅테크 CEO 회동…여야 내홍 격화](https://kjhou.com/wp-content/uploads/2026/07/Lee-0725-360x180.jpg)





![[토요와이드] 이 대통령, 美빅테크 CEO 회동…여야 내홍 격화 15 [토요와이드] 이 대통령, 美빅테크 CEO 회동…여야 내홍 격화](https://kjhou.com/wp-content/uploads/2026/07/Lee-0725-120x8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