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90일간 시행, 위반 시 경범죄로 최대 500달러 벌금
해리스 카운티가 지난 9월 17일부터 90일간 비법인 지역(unincorporated area) 전체에 야외 소각 금지령을 내렸다.
최근 몇 주간 비가 내리긴 했지만, 지역별로 고르게 내리지 않아 일부 지역은 여전히 건조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로리 크리스텐슨 해리스 카운티 소방국장은 “카운티 전역에 최근 상당한 비가 내렸지만, 모든 지역에 고르게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소각 금지령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금지령에 따라 마당쓰레기나 나뭇가지 등을 태우는 행위를 포함해, 불꽃과 불티가 완전히 밀폐된 용기 안에서만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야외 소각이 금지된다.
바비큐 그릴처럼 불이 밀폐된 공간 안에서만 타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이를 어기면 경범죄(Class C misdemeanor)로 분류돼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이번 금지령은 해리스 카운티 내에서도 시(市)로 편입되지 않은 지역에 적용된다.
휴스턴시를 비롯한 개별 시 담당 지역은 각 지자체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가을 캠핑이나 마당 정리를 앞둔 한인 주민이라면 소각 계획을 90일간 미루거나, 규정에 맞는 밀폐형 화로 등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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