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한인 연루 없다” 공식 확인

By 동자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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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9일 미 연방검찰 텍사스 남부지검(SDTX)이 발표한 ‘북한 연계 총기 밀수 혐의 기소’ 사건과 관련해, 지역 한인사회에 퍼진 ‘한인 연루설’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주휴스턴총영사관 사건사고 담당 영사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영사관 측은 “통상 우리 국적자가 연루된 중대 사건의 경우 수사 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는데, 이번 건과 관련해 어떠한 연락도 받은 바 없다”며 한인 연루 가능성이 없음을 공식 확인했다. 또한 본지가 입수한 텍사스 남부지검의 공식 2026년 1월 9일 보도자료와 기소장 명단을 대조한 결과, 기소된 7명 중 한국 국적자나 한국계로 추정되는 이름은 발견되지 않았다.
연방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주범 격인 Shenghua Wen(41세)는 휴스턴에 체류 중이던 중국 국적자로, 2013년 비자 만료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Wen과 함께 기소된 공범들이 모두 아시안 유학생 출신 또는 거주자이며, 유일한 미국 시민권자인 공범 역시 멕시코계라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휴스턴 지역의 한 총기 상점을 직접 인수한 뒤, 이를 범행의 거점으로 삼았다. 이들은 상점 운영권을 악용해 공범들에게 특정 총기 구매를 지시하거나, 명의 도용을 통해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약 170정의 총기와 수천 발의 탄약을 확보했다.
특히, 웬은 지난 2023년 롱비치 항구에서 일반 화물처럼 위장한 최소 3개의 컨테이너에 총기를 선적,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으로 무기 밀반출 시도 기소
미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자금 흐름을 추적해오다 2024년 12월 16일 휴스턴 일대를 급습해 이들을 체포, 지난해 10월 9일 대배심 기소 후 이달 초 2026년 1월 9일 최종 기소 했다. 텍사스 남부지검은 이들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자금 세탁 공모, 무기 수출 통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두 기소했다. 이 사건을 발표한 니콜라스 간제이 연방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이 미국의 총기 규제 시스템을 악용해 북한으로 무기 밀반출을 시도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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