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 수록 및 비상계엄 국회 통제 강화
6월 동시 선거 유력, 27일까지 유권자 등록 필수

By 동자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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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민주화 이후 39년 만에 대한민국 국회가 주도하는 헌법 개정안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특히 이번 투표는 미주 한인 동포들에게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재외선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동포 유권자들이 대통령 선거나 총선이 아닌 ‘대한민국 헌법개정안’에 대해 직접 한 표를 행사하는 국민투표는 헌정 사상 이번이 최초이기 때문이다.
5·18 정신 수록·계엄 통제 강화
지난 4월 3일, 여야 국회의원 187명이 합의하여 발의한 이번 헌법개정안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헌법에 확고히 새기는 부분적·단계적 개헌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핵심 내용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1979년 부마 민주항쟁’의 역사적 정신을 명시하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국가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개헌안은 지난 4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식 공고되었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 앞에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모습. 동포사회의 이 같은 지속적인 외침 덕분에 지난 3월 국민투표법이 개정되며 사상 첫 개헌 투표 참여의 길이 열렸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목표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꾸는 절차는 매우 엄격하다.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20일 이상 개헌안을 공고한 후,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을 마쳐야 한다. 국회 통과의 문턱도 높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은 30일 이내에 최종적으로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전체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만 비로소 헌법 개정이 확정되어 즉시 공포된다. 정치권은 이번 개헌 국민투표를 다가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한인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그동안 재외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만 참여가 가능했으며, 지방선거는 투표 대상이 아니었다. 이번 개헌 국민투표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면서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하게 되지만, 이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일 뿐 지방선거(광역·기초단체장 등) 자체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재외선거 도입 후 최초의 ‘개헌 국민투표’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번 선거가 11년 만에 전면 개정된 ‘국민투표법’을 바탕으로, 미주 동포들의 잃어버렸던 참정권이 온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치러진다는 것이다. 과거 재외국민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오랜 입법 공백으로 인해 ‘국민투표’ 참여가 제한되어 왔으나, 지난 3월 6일 국민투표법이 전면 개정되며 마침내 권리를 되찾았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개헌 추진 때문에 재외국민 투표 제도가 급조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재외선거 제도가 도입된 이래, 동포 유권자들이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뜯어고치는 일에 직접 한 표를 행사하는 ‘사상 최초의 개헌 국민투표’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남다르다.

4월 27일까지 유권자 등록 서둘러야
사상 첫 헌법개정 국민투표가 가시화됨에 따라, 주휴스턴대한민국총영사관도 발 빠르게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총영사관은 오는 4월 27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학생, 주재원 등은 ‘국외부재자신고’를,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 등은 반드시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마쳐야만 이번 역사적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등록 신청은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s://ova.nec.go.kr)를 통해 PC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 신고·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주휴스턴총영사관 홈페이지 참조
https://houston.mofa.go.kr/us-houston-ko/brd/m_22340/view.do?seq=1344751&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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