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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국세청 ( IRS ) 추징세금에 대한 항소 (Appeal ) (2)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4월 27, 2023
in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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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IRS ) 감사관과 매니저와의 세무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 의견의 정도가 크다면 항소 ( Appeal )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이 있다.
항소 하려는 금액의 차이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할 수 있다.

$ 25,000 미만의 경우
Small Case 라 명칭한다. 국세청 감사관과의 의견이 다른 금액이 $25,000 미만일 경우에 해당된다. 비교적 항소 ( Appeal ) 절차가 간단하고 빠른 결정이 이루어진다.

$ 25,000 이상일 경우
세무감사에서 일치하지 못하는 금액의 합계가 $25,000 이상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서신을 준비해서 항소를 준비하여야 한다.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기입하여야 한다. 본인의 정보는 물론이고 부부공동으로 소득세를 신고했다면 배우자의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2. 국세청 부서, 담당자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다.
  3. 세무감사에 해당되는 연도를 명시한다.
  4. 세무 감사관의 결과에 의견을 보이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납세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법의 근거를 제시한다.
  5. 세무감사관 리포트 사본을 첨부한다.
  6. 항소신청서에 대한 납세자의 서명을 필요로 한다.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 담당관 ( Appeal Officer ) 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으로 위에 내용을 담은 항소신청서는 간결하고 핵심내용을 압축 요약해서 보내는 것이 좋다. 너무 자세한 설명보다는 핵심내용이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성공적인 항소 ( Appeal ) 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할까?
일반적으로 항소를 시작하게 되면 항소 담당관 ( Appeal Officer ) 과 일을 시작하기 까지 수개월이 예상됨으로 다음의 체크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세무감사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의 사본을 요구하고 감사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재검토한다.
  2. 세무 감사관이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잘못된 이해를 하지 않았는지를 납세자가 다시 한번 확인한다.
  3. 세무 감사관이 추징한 세금에 대한 세법의 근거를 검토하고 감사 리포트의 중심이슈를 재검토한다.
  4. 세무감사관의 결정이 부적절 하다고 생각되면 그 이유를 설득력있게 항소 담당직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의견서를 작성한다.

납세자가 충분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비슷하게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능한 모든 자료들을 찾아야 한다.
세일즈 커미션을 받는 분들이 세무감사에 해당되는 경우를 본다. 보통 은행입금을 통해 확인되는 소득부분에서는 대부분 증빙자료를 갖추었으나 자동차 경비 지출에서는 감사관과 의견을 달리 하는 경우가 많다. 지출한 비용 중에서 자동차 경비에 대한 마일리지 로그 ( 자동차 운행일지 ) 가 없기 때문이다. 세법상 마일리지 로그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감사에서 공제해줄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계속해서 감사관과 구두로 실랑이를 하는것보다 항소 ( Appeal ) 를 택하고 자동차 수리 영수증에 있는 마일리지 기록과 고객과의 미팅기록을 중심으로 마일리지 로그를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 로그를 제출하면서 항소 담당관에게 과거의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것임을 설명하고 세일즈를 위해서는 많은 운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설명한다면 성공적인 Appeal 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항소 담당관 ( Appeal Officer ) 과 협상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항소 ( Appeal ) 준비는 담당관과 미팅을 갖기전에 완벽히 끝나야 한다. 각 이슈마다 감사관과 의견 차이를 보이는 이유와 설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법의 조항까지 준비되어야 한다. 철저히 준비한 만큼 케이스를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항소 담당관의 입장은 케이스가 재판으로 가서 이기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협상해서 마무리 짓기를 원한다. 약간 애매한 사안이 많은 케이스들, 즉 보는 관점에 따라 감사관의 의견이 맞을수도 있고 납세자의 주장이 맞을수 있는 케이스의 경우에는 적절한 선의 협상을 항소 담당관이 먼저 제안할 수도 있고, 납세자가 먼저 제안할 수도 있다. 납세자가 먼저 제안하게 되면 내가 진짜 원하는 수준보다 약간 높게 제안하는 것을 추천한다. 주의할 것은 너무 터무니 없이 높은 제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납세자의 판단이 어느정도 근거가 있고 감사관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일관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항소로 가는 것을 망설일 필요는 없다.
통계를 보면, 항소로 가는 경우 케이스의 50% 이상이 협상으로 잘 마무리 되어 가는 것을 보면 세무 감사관의 협상보다 항소 담당관과의 협상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Tags: AppealIRS국세청세금 항소세무 칼럼조원국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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