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이용약관
  • 연락처
  • Log In
  • Register
토요일, 7월 25, 2026
71 °f
Houston
  • Login
Korean Journal Houston
Advertisement
  • 데일리
  • 로컬
    • 휴스턴
    • 샌안 & 중남부지역
    • 어스틴 / 킬린
  • 칼럼
    • 가정
    • 교육
    • 종교
      • 안용준 변호사 칼럼
    • 법률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No Result
View All Result
  • 데일리
  • 로컬
    • 휴스턴
    • 샌안 & 중남부지역
    • 어스틴 / 킬린
  • 칼럼
    • 가정
    • 교육
    • 종교
      • 안용준 변호사 칼럼
    • 법률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No Result
View All Result
Korean Journal Houston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칼럼 세무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소득세 플래닝 전략 : 소득세 이월 그리고 소득세 면제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7월 16, 2026
in 세무, 칼럼
A A
0

많은 사람들이 절세라고 하면 올해 세금을 줄이는 것만 생각한다. 물론 당장의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 (Tax Deferral) 이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져다줄 수 있다. 더 나아가 적절한 세무 전략을 활용하면, 이렇게 이월된 세금을 최종적으로 면제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소득세를 이월하는 이유와, 궁극적으로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전략들을 살펴본다.

세금을 나중에 내는 것이 왜 유리할까?
“결국 세금을 내야 한다면 지금 내든 30년 후에 내든 같은 것 아닌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맞는 말처럼 들린다. 예를 들어 지금 내야 할 세금이 $100이고, 이를 30년 뒤로 미룬다고 가정해 보자. 결국 내는 금액은 여전히 $100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30년 동안 그 $100를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돈을 투자하거나 사업에 활용해 자산을 늘릴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국세청(IRS)으로부터 30년 동안 무이자로 돈을 빌려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금 이월 (Tax Deferral) 이 강력한 절세 전략으로 평가받는 이유이다.

소득세 이월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대표적으로는 세금을 이월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 Traditional IRA와 401(k) 같은 은퇴플랜
– 사업체 은퇴플랜(SEP IRA, Solo 401(k) 등)
– 부동산 감가상각(Depreciation)
– 투자용 부동산의 1031 Like-Kind Exchange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현재 발생한 소득을 미래로 미루거나, 비용을 먼저 인정받도록 하여 현재의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IRA도 전략적으로 인출해야 한다
Traditional IRA나 401(k)에 적립한 금액은 세금을 미루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세금을 영원히 미룰 수는 없다. 일정 연령이 되면 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반드시 인출해야 하며, 이 금액은 일반 소득으로 과세된다.
따라서 은퇴 이후에는 단순히 많이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인출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해진다. 예를 들어 일부 자산을 연금상품(Annuity)과 함께 활용하면 생활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마련하면서도 IRA에서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인출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어뉴이티가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수수료와 계약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은 세금을 계속 이월할 수 있다
부동산 투자에서는 Sec. 1031 Like-Kind Exchange라는 매우 강력한 절세 규정이 있다.
투자용 또는 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한 뒤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다른 투자용 부동산으로 교환하면, 매각 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다음 부동산으로 계속 이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00,000에 구입한 투자용 건물이 $800,000로 올랐다면 일반적으로는 $500,000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1031 Exchange를 이용해 새로운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하면 그 세금은 당장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평생 동안 양도소득세를 계속 연기할 수도 있다.

상속이 이루어지면 세금이 사라질 수도 있다
세금 이월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순간은 바로 상속이다.
미국 세법에서는 대부분의 자산이 상속될 때 Step-Up in Basis (취득가액의 시가 재조정) 규정을 적용받는다. 쉽게 말하면 상속인이 물려받는 자산의 취득가액이 피상속인의 최초 구입가격이 아니라 상속 당시의 시가 (Fair Market Value) 로 새롭게 바뀌는 것이다.
예를 들어 30년 전에 $100,000에 구입한 투자용 부동산이 여러 차례 1031 Exchange를 거쳐 현재 $1,000,000의 가치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 부동산을 자녀가 상속받으면 취득가액은 $100,000가 아니라 $1,000,000가 된다.
만약 자녀가 다음 날 $1,000,000에 매각한다면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은 없다. 결국 부모가 평생 동안 이월했던 양도소득세가 사실상 사라지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현재 미국 세법이 허용하는 대표적인 장기 절세 전략 중 하나이다.

생명보험은 대표적인 비과세 자산이다
생명보험도 절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적절하게 설계된 생명보험은 현금가치를 일정 요건 아래에서 세금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어 은퇴자금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수혜자가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대표적인 자산이다.따라서 가족에게 자산을 이전하면서 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단으로 자주 활용된다.
다만 상속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보험 구조와 자산 규모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제한된 지면의 신문 칼럼 이므로, 실제의 개별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유사한 케이스의 결과에 대하여 저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832) 593-2787

Tags: IRA비과세상속생명보험세무칼럼소득세조원국 회계사
ShareTweet
Previous Post

[휴스턴 총영사관] 공관, 재외동포 소통 확대 추진 발표(음성서비스)

Next Post

보험 칼럼 (홍순오 보험설계사) – 자동차 사고,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koreanjournal

koreanjournal

Related Posts

시사만평 7/24/2026
시사만평

시사만평 7/24/2026

by koreanjournal
7월 23, 2026
3
독자기고

[세줄칼럼] 실패와 성공 – 조의석 목사

by koreanjournal
7월 23, 2026
3
법률

법률 칼럼 (Debby Sung) – 성 변호사의 법률 칼럼: 고액 자산가를 위한 신탁

by koreanjournal
7월 23, 2026
3
종교

기독교 칼럼 (류복현 목사) –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18)

by koreanjournal
7월 23, 2026
3
종교

기독교 칼럼 (송영일 목사) – 직무유기(職務遺棄)에 대한 결과

by koreanjournal
7월 23, 2026
3
Next Post

보험 칼럼 (홍순오 보험설계사) - 자동차 사고,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최신 데일리 뉴스

  • “인간, 최대 156세까지 산다?”… 러 연구진이 밝힌 수명의 비밀(음성서비스)
  • 부임 앞둔 스틸 대사 “내주 한국행…동맹 강화가 최우선 과제”
  • 美 전문직 비자 10만달러 수수료, 항소법원서 또 제동
  • [토요와이드] 이 대통령, 美빅테크 CEO 회동…여야 내홍 격화
  • 타이레놀+나프록센 복합제, 미국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게 됐다(음성서비스)

기획기사

“인간, 최대 156세까지 산다?”… 러 연구진이 밝힌 수명의 비밀(음성서비스)

“인간, 최대 156세까지 산다?”… 러 연구진이 밝힌 수명의 비밀(음성서비스)

7월 25, 2026
7
부임 앞둔 스틸 대사 “내주 한국행…동맹 강화가 최우선 과제”

부임 앞둔 스틸 대사 “내주 한국행…동맹 강화가 최우선 과제”

7월 25, 2026
5
美 전문직 비자 10만달러 수수료, 항소법원서 또 제동

美 전문직 비자 10만달러 수수료, 항소법원서 또 제동

7월 25, 2026
3
[토요와이드] 이 대통령, 美빅테크 CEO 회동…여야 내홍 격화

[토요와이드] 이 대통령, 美빅테크 CEO 회동…여야 내홍 격화

7월 25, 2026
3
타이레놀+나프록센 복합제, 미국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게 됐다(음성서비스)

타이레놀+나프록센 복합제, 미국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게 됐다(음성서비스)

7월 25, 2026
8

금주의 칼럼

시사만평 7/24/2026

7월 23, 2026
3

[세줄칼럼] 실패와 성공 – 조의석 목사

7월 23, 2026
3

법률 칼럼 (Debby Sung) – 성 변호사의 법률 칼럼: 고액 자산가를 위한 신탁

7월 23, 2026
3

기독교 칼럼 (류복현 목사) –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18)

7월 23, 2026
3

기독교 칼럼 (송영일 목사) – 직무유기(職務遺棄)에 대한 결과

7월 23, 2026
3

시사만평 7/17/2026

7월 16, 2026
7

[세줄칼럼] 리오넬 메시 Lionel Messy – 조의석 목사

7월 16, 2026
7

기독교 칼럼 (서울 사랑의 부부합창단 정진현 장로) – 남편의 수명!

7월 16, 2026
3

기독교 칼럼 (류복현 목사) – 맥추절의 감사 (출애굽기 23:14-16)

7월 16, 2026
8

기독교 칼럼 (송영일 목사) –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에 대하여

7월 16, 2026
4

보험 칼럼 (홍순오 보험설계사) – 자동차 사고,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7월 16, 2026
7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소득세 플래닝 전략 : 소득세 이월 그리고 소득세 면제

7월 16, 2026
7

Directory - Listings

Juno Hair (주노헤어)
H-마트 (Houston, Blalock점)
99랜치마켓(휴스턴)
99랜치마켓(슈가랜드)
홍콩마켓

휴스턴 최고의 한인신문 44년 역사의 코리안저널. Korean Journal Houston since 1982.

코리안저널 뉴스

  • 휴스턴 뉴스
  • 데일리 뉴스
  • 샌안 & 중남부지역
  • 구인/구직/매매
  • 로그인
  • 회원가입

타운 / 커뮤니티

  • 칼럼
  • 타운
  • 벼룩시장
  • 행사캘린더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광고문의

로그인 상태

비밀번호 분실  회원가입

© 2026 코리안저널 - 휴스턴 한인신문 Korean Journal Houston. 기사,광고 관련 info@kjhou.com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데일리
  • 로컬
    • 휴스턴
    • 샌안 & 중남부지역
    • 어스틴 / 킬린
  • 칼럼
    • 가정
    • 교육
    • 종교
      • 안용준 변호사 칼럼
    • 법률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 2026 코리안저널 - 휴스턴 한인신문 Korean Journal Houston. 기사,광고 관련 info@kjho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