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이하 DHS)는 8월 1일 이민 신분을 얻기를 원하거나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에 다른 요청을 제출한 “무국적” 비시민권자를 돕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DHS는 보도자료에서 무국적자는 법적으로 어떤 국가의 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이므로 법적 신분이 거부되고 교육, 의료, 결혼 및 취업 기회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개인은 차별, 전쟁, 갈등, 국경과 법의 변화로 인해 무국적 상태로 태어나거나 무국적자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새로운 지침은 미 이민국(USCIS)이 이민 혜택 또는 기타 요청을 심사할 목적으로 비시민권자를 무국적자로 간주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연방 관리들은 새로운 지침이 무국적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민권 상태와 관련하여 더 많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했다. Alejandro Mayorkas 미 DHS 장관은 “DHS는 전 세계적인 무국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 개인이 미국에서 직면하는 장벽을 허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 역사적인 단계를 통해 무국적자들은 자격이 있는 이민 보호 및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미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에서 개인의 잠재적인 무국적자를 평가하기 위해 경찰관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절차도 시행하게 된다.
새로운 절차란 무국적에 관한 기존 교육 문서의 업데이트, 경찰관을 위한 보다 강력한 교육 절차 개발, 경찰관이 개인의 신청 또는 혜택 요청과 관련될 수 있는 잠재적 무국적에 대한 내부 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운영 절차를 설정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한편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UNHCR)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 약 21만8천명의 무국적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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