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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로컬 휴스턴

이민자 노린 자동차 사기 방지하는 FTC 새 규정 시행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12월 28, 2023
in 로컬, 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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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30일부터…“언어 미숙한 이민자 보호”

7. 자동차 사기 방지 FTC 새 규정 1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영어가 미숙한 새내기 이민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동차 판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FTC가 자동차 판매 딜러를 대상으로 소비자 권리보장 이행을 강제하고, 불만신고 접수 시 법적 대응을 통한 불법 이익금 환수에 나선다는 자동차 소매 사기 방지(Combating Auto Retail Scams ,CARS) 규정에 대해 알아본다.

CARS 규정이란
CARS 규정은 두 가지 종류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차량 판매가격 허위표기 및 낚시광고(Bait and Switch) 금지다. 딜러가 자동차를 낮은 가격으로 선전하여 구매자를 매장으로 데려간 후, 시간을 끌면서 광고 금액보다 비싼 자동차를 권하는 수법이다.
둘째, 숨겨진 비용추가(Hidden Charges) 및 불필요한 옵션(Add-on) 판매 금지이다. 차량 딜러업체와 직원이 광고를 통해 차량 가격을 싸게 제시한 뒤, 작은 글씨로 고액의 다운페이먼트와 높은 이자율을 숨기는 행태가 그것이다.
CARS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딜러는 차량 가격, 금융 조건, 추가 기능 및 리베이트와 같은 주요 정보에 대해 허위로 말할 수 없다. ▷딜러는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최종판매가(full price)를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첫 몇 개월 간 지불금액이 아닌 10년 계약 기간 동안 지불하는 전체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최종판매가에는 정부에 내는 세금, 등록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딜러는 최종소비가 이외에 숨겨진 비용(정크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혜택이 거의 없는 중복 워런티, 또는 전기차에 필요없는 오일 교환 서비스 등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소비자가 요금이 무엇인지 알고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에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024년 7월 30일부터 CARS가 시행되면, 자동차 구매자들은 연간 약 34억 달러와 7천200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영어를 못하는 이민자들을 위해 스페인어로 광고하는 딜러십은 “구매자가 자신이 동의하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추가 비용에 대해 소비자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FTC 금융관행부서 변호사 제이미 브룩스(Jamie Brooks)는 “딜러가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한 가지 가격으로 광고한 후, 소비자에게 시간을 끌다가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사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7. 자동차 사기 방지 FTC 새 규정 2
7. 자동차 사기 방지 FTC 새 규정 3

가격을 속이는 딜러십 사기 행태
딜러십의 기만적인 광고의 대부분은 자동차의 전체 가격, 월 페이먼트 액수 또는 딜러가 정부 프로그램과 제휴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4년 캘리포니아주 라푸엔테에 있는 카지노 오토 세일즈(Casino Auto Sales)는 스패니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1만8천 달러 차량을 광고했지만, 계약금 5천 달러를 추가로 받는다는 내용을 작은 글씨로 적어 광고했다. 2020년 루이지애나주 케너의 딜러 광고 대행사 Traffic Jam Events는 “연방기관의 코로나19 경기 부양 프로그램 접수를 도와주겠다”는 우편물을 발송했는데, 프로그램 접수 장소는 자동차 주차장으로 밝혀졌다. FTC는 이들 딜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7. 자동차 사기 방지 FTC 새 규정 4

정크 수수료 추가 문제
또한 FTC는 딜러가 보증 연장,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호하는 코팅 등 필요없는 추가 수수료를 부과해, 구매자들이 수천달러를 손해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22년 미국에서 13번째로 큰 딜러인 네이플턴(Napleton)은 고객 중 83%인 1만6천848명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추가서비스 요금을 청구한 혐의로 FTC에 피소당했다. FTC에 따르면 이 업체는 “특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말하고 2천 달러를 청구했다. 특히 흑인과 라티노 소비자가 피해 대상이 됐다. 이들이 흑인, 라티노, 원주민 등을 표적으로 삼는 이유는 언어 문제 때문이다. 예를 들어, 네이플턴에서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는 60페이지가 넘는 서류에 12번 이상 서명을 해야 했다. 영어가 서툰 이민자들은 수많은 서류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서명한다는 것이다.
FTC 변호사는 “딜러가 자동차 가격에 대해 소비자에게 거짓말을 하면 FTC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소비자는 이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CARS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ftc.gov/carsrul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기 관련 소비자 불만신고는 웹사이트(reportfraud.ftc.gov)나 전화 877-382-4357 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EMS>

7. 자동차 사기 방지 FTC 새 규정 5
7. 자동차 사기 방지 FTC 새 규정 6
Tags: CARSCARS 규정FTC딜러이민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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