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카섹 입양인정의연맹, 입양인시민권연맹 주최
휴스턴 지역 캠페인에 앞장서는 우리훈토스

By 동자강 기자
kjhou2000@yahoo.com
우리훈토스 신현자 디렉터가 앤디김 연방하원 의원과 입양인시민권법안 온라인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며 휴스턴 한인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해당 기자회견은 10일 오전 8시30분부터 줌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번 기자 회견은 미주 한인사회 대표 한인 권익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산하 입양인정의연맹(Adoptees for Justice)이 과 입양인시민권 연맹이 주최하고 앤디김 연방하원, 한국인 출신 입양인 에밀리 워니키 등이 참석 했다.
이번에 법안 처리를 촉구한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 2024)은 이전에도 의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통과된 적은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입양인들은 여전히 불편함이 이어지고 있다. 앤디김 의원은 “올해 의회에 상정된 입양인 시민법안은 새로운 의제라기 보다는 입양인이 당연한 권리를 되찾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직접 모습을 드러낸 한국 출신 입양인인 에밀리 워니키는 회견에서 “생후 3개월 때 미군 가족에 입양돼 미국에 왔고, 부모님은 내가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고 말해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후 난 군에 복무한 미국 시민과 결혼했고 43세 아들도 있지만 내가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라고 알렸다. 에밀리 뿐 아니라 이날 온라인 회견에 함께한 입양아 출신들은 ‘Adoptee Justice’를 주장하며 상원 및 하원의회에서 입양인 시민권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의회의 초당적 협력과 시민들의 후원과 지지를 당부했다.
앤디김 의원은 “입양인 시민권 법안은 이민문제가 아닌 미국 시민의 권리 회복 문제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가능성이 있다. 계속 관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른 법안과 패키지로 통과시키는 방안도 고민중이지만 논쟁 속에 묻히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입양인시민권법안은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이 추방 위협에서 벗어나고, 시민권 취득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상정된 법안이다. 유사한 법안인 2000년 통과된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은 1983년 2월 말 이후 출생한 입양인은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전에 입양 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입양인들은 구제책이 없어 여전히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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