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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로컬 휴스턴

코로나19 의료 서비스와 긴급부양책 ‘공적부조’ 포함 안 돼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10월 3, 2025
in 로컬, 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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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민국, “불가피한 상황 발생해도 충분한 설명 기회 줄 것”

5 1. Public Charge 1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반 이민정책을 일관되게 펼쳐왔던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코로나19 감염 억제를 위해서는 이민사회도 차별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는 미국인들의 건강과 보건 관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민사회는 코로나 진단테스트를 비롯한 의료 서비스는 물론 긴급부양책 CARES의 혜택을 받는 것이 공적부조(Public Charge)로 카운트되어 차후에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취득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지난 27일 Ethnic Media Services 가 주관한 화상회의에서도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물론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있는 이민자들의 공적부조 관련 불안과 의구심이 지적됐고, 이민국 발표를 근거로 이에 대한 답변도 제시했다.
3월 13일 이민국은 “COVID-19 관련 치료를 받는 것이 향후 공적부조 일부로 이민서류 신청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3월 27일 재차 발표된 공적부조 관련 공지에서는 “공적부조 규정은 COVID-19을 포함한 전염병의 검사, 스크리닝, 치료를 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고 어린이나 성인 모두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외에 이민국이 공적부조 심사를 결정할 때 현금이나 비현금 공공혜택을 받은 사실 등이 체류연장이나 신분 변경하는데 장애 조항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중요한 것은, 이민국은 공적부조 사항에 대해 단일 요소로 결정하지 않고 이민 신청자의 전반적인 환경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공적부조 허용 불가 결정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이민신청자들이 필요한 치료나 예방서비스, 그리고 백신 처방이 가능해졌을 경우도 어른 아이 모두 주저하지 말고 치료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한편 메디케이드는 연방자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공적부조 항목에 포함되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의료보험 CHIP, 주정부와 지방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중보건서비스는 공적부조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코로나19와 관련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적부조 사항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닫고 자택 격리 조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공공혜택에 의존 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차후에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문서와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Tags: 공적부조긴급부양책의료서비스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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