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재외동포 편익 증진 및 지원 강화’ 개선 사례
By 동자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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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영사관 방문 없이 간편하게 한국 운전면허증을 텍사스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주휴스턴총영사관은 지난 9일(금) 텍사스주 공공안전부(DPS)와 ‘한-텍사스 운전면허 교환절차 간소화를 위한 교환각서’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번역 공증 면제, 영사관 방문 불필요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 경찰청이 발급한 유효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국민은 기존에 요구되던 별도의 번역 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한국 정부와 텍사스 주정부는 2011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통해 별도의 시험 없이 면허 교환을 허용해왔으나, 그동안은 구비 서류인 번역본 공증을 위해 민원인이 영사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연간 500여 명 혜택 기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텍사스의 넓은 면적 탓에 서류 공증을 위해 항공편을 이용하거나 장거리 운전을 해야 했던 원거리 거주 동포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총영사관 측은 연평균 500여 명 이상의 재외국민이 영사관 방문 수고를 덜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최근 한국 기업의 진출 확대로 텍사스 거주 국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필수 요소인 면허증 교환이 수월해짐에 따라 초기 정착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소화 혜택은 우리 경찰청이 2019년부터 발급을 개시한 영문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해 적용된다.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자는 “국정과제인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해 불편함이 예상되는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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