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교민 유의…식혜·수정과·허니버터 아몬드도 해당될 수 있다.

텍사스 보건복지부(Health and Human Services)는 오는 4월 1일부터 SNAP(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이 론스타 카드로 사탕이나 단 음료를 구매할 수 없게 된다고 공지했다. 구매 제한 품목에는 사탕, 껌, 설탕이 5그램 이상 함유된 음료, 인공감미료가 첨가된 모든 음료가 포함된다. 초콜릿·요거트·카라멜 등으로 코팅된 견과류, 건포도, 건과일류도 마찬가지로 구매가 금지된다.
텍사스는 이번 조치로 전국 최초로 SNAP 혜택을 이용한 특정 비건강 식품 구매를 전면 제한하는 주가 된다. 그렉 애봇 주지사가 미 농무부(USDA)에 면제 신청을 한 데 따른 것으로, 연방 식품영양서비스(FNS)가 2025년 8월 이를 승인하면서 확정됐으며, 89회 텍사스 주의회에서 통과된 상원법안 379호(SB 379)에 근거한다. SNAP은 텍사스 내 약 330만 명의 저소득 주민에게 식품 구입 혜택을 제공하는 연방 프로그램이며, 과일·채소·육류·시리얼·유제품·씨앗류는 계속 구매할 수 있다.
한인 교민 특별 유의사항
이번 규정 변경은 한인 교민들이 한인 마트에서 자주 구매하는 일부 품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음료류: 캔 식혜, 수정과, 유자차, 커피믹스 음료 등 가당 한국 음료는 설탕 함량에 따라 구매가 제한될 수 있다. 구매 전 제품 영양성분표의 ‘Added Sugar(첨가당)’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과자·스낵류: 초코파이, 빼빼로, 양갱, 젤리류 등은 사탕·과자류로 분류돼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허니버터 아몬드, 요거트 코팅 건과일, 카라멜 팝콘 등도 명시적으로 제한 품목에 해당한다.

한인 식품점: 한인 마트나 식품점을 운영하는 교민들은 4월 1일 전까지 POS 시스템 업데이트 및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 텍사스 내에서 SNAP을 수락하는 모든 소매점은 이 제한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SNAP 가맹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어 안내: 현재 HHSC(Health and Human Services)가 배포하는 교육 자료는 영어와 스페인어로만 제공되고 있어, 영어가 불편한 교민들은 2-1-1로 전화해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Health and Human Services) 웹사이트 hhs.texas.gov 또는 2-1-1로 문의하면 된다.
코리안 저널 데일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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