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니코틴 액상형 제품, 세금·규제 전면 적용… 가격 최대 두 배 오를 수도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법적 정의가 대폭 확대됐다. 4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라, 그동안 ‘공산품’으로 분류되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이제 법적 ‘담배’로 공식 인정돼 각종 규제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조업 허가 및 수입판매업 등록,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만 제조·수입·판매가 가능해진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판매 및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담뱃갑에 경고문구·그림 및 담배 성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복숭아 맛’, ‘멘솔 향’ 등을 내세워 자유롭게 홍보해도 제재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홍보·표시 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식당, 카페 등 금연 구역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이 새로 부과되면서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액상 한 병에 세금만 약 2만 7,000원이 붙게 되어 소비자 가격이 최대 두 배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계와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이 적용된다. 정부는 추가 담뱃세 수입이 연간 약 9,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 시행과 함께 소매점과 제조·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코리안 저널 데일리 편집부/기사 자료: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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