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약 공제액 700달러·자기 부담 상한선 2,400달러로 인상,
일부 플랜 보험료 신설

메디케어 연례 가입 변경 기간(Annual Enrollment Period)이 오는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에 선택한 내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가 지난 4월 발표한 2027년도 기준으로 처방 약을 보장하는 파트 D의 연간 공제액은 올해 615달러에서 내년 700달러로, 자기부담금 상한선은 2,100달러에서 2,400달러로 오른다.
상한선을 넘으면 그 이후 처방 약을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그 기준선 자체가 300달러 늘어나는 셈이다.
일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사는 특정 지역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하고 있으며, 그동안 보험료 없이 제공되던 플랜에 새로 보험료가 붙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지금 가입된 플랜이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안심할 수 없다.전문가들은 보험사가 우편으로 보내는 ‘연례 변경 통지서(Annual Notice of Change)’를 반드시 확인하고, 담당 의사와 병원, 평소 복용하는 약이 새 플랜에서도 계속 보장되는지 비교해 볼 것을 권한다.
기존 플랜이 없어질 때는 메디갭(Medigap) 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는 ‘보장 보증(guaranteed-issue)’ 권리가 생기므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메디케어를 이용하는 부모님, 조부모님이 계신 가정이라면 10월 15일 전에 미리 안내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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