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선거·이번 중간선거 대상… 체포·유죄 확정돼야 지급, 재원·신고 창구는 안 밝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부정을 신고해 범인이 체포되고 유죄 판결까지 받으면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밝혔다.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약 일주일 앞둔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같이 올렸다.
과거 선거와 이번 중간선거에서 일어난 선거 부정이 모두 대상이며,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체포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같은 날 기자들 앞에서도 같은 뜻을 다시 밝혔다. 아직 정해진 것은 많지 않다.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 포상금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는 밝히지 않았고, 백악관도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선거 부정만 따로 신고하는 공식 창구도 현재는 없다. 연방 혜택 관련 사기를 주로 받는 fraud.gov 사이트로 접수하는 상황이다. 즉 지금은 대통령의 ‘제안’이며, 구체적인 제도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그동안 과거 선거에서 대규모 부정이 있었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 왔다.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유권자 등록 때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SAVE America Act’ 법안도 밀고 있다. 법무부는 2025년 이후 불법 투표나 시민권 허위 주장으로 150명 넘게 기소했다. 반면 이런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다. 허스트 TV 탐사보도팀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유죄 판결 등으로 확인된 선거 부정은 513건이었고, 같은 기간 미국 전체 투표 수는 약 6억 8,500만 표였다.
일각에서는 큰 포상금이 허위 제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텍사스에서는 비슷한 일이 처음이 아니다. 댄 패트릭 텍사스 부지사는 2020년 대선 직후 선거 부정 제보에 최대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했다.
실제로 지급된 것은 2만 5,000달러 한 건이었는데, 받은 사람은 펜실베이니아의 민주당 선거 요원이었고 그가 신고한 사람은 두 번 투표하려 한 공화당원이었다. 연방 선거에서는 미국 시민권자만 투표할 수 있다.
텍사스 사전 투표는 30일(금) 끝나며, 본투표는 11월 3일(화)이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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