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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뉴스

美법원, 트럼프 정부 ‘유학생 비자 4년 제한’ 조치에 제동

koreanjournal by koreanjournal
9월 15, 2026
in 뉴스,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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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비자 240일 제한’ 등 새 규정 시행 하루 앞 원고측 손들어줘
법원 “재앙적 결과 가능성”…가처분 결정 이어 내달 추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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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14일(현지시간) 유학생과 외국 언론인 등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이날 노동조합과 교육·이민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여 국토안보부(DHS)의 새 규정 시행을 잠정 중단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이는 규정의 적법성에 대한 본안 판단은 내리지 않은 채 시행을 일단 중단한 것으로, 추가 심리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세일러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새 규정을 도입하며 내세운 근거가 “극히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국토안보부는 국가 안보와 비자 제도의 사기 방지 필요성을 근거로 들었지만, 세일러 판사는 정책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제대로 살피거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시행을 중단시킨 새 규정은 유학생(F비자)과 교환·연수방문자(J비자), 외국 언론인(I비자)에게 적용돼온 이른바 ‘체류자격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폐지하고 비자 종류별로 체류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학업이나 연구, 취재 등 비자 발급 목적에 맞는 활동을 계속하는 동안 별도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었다. 그러나 새 규정에 따르면 F·J비자는 최대 4년, I비자는 최대 240일로 체류 기간이 제한되며, 그 이후에도 미국에 머물려면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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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은 새 규정이 유학생과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학업·연구 활동을 어렵게 하고, 미국 교육기관의 외국인 인재 확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국 언론인에게 체류 기간을 정해두고 연장 심사를 받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취재 활동을 제약하고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세일러 판사는 새 규정이 미국이 약 50년간 유지해온 D/S 제도를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일러 판사는 아울러 기존 제도를 통해 수천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자가 미국에 들어와 과학·의학·기술 분야의 획기적인 연구와 경제 성장 등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현재 미국에는 약 160만명의 F비자 소지자와 약 50만명의 J비자 소지자가 있다. I비자 소지자는 3만7천명 규모로 추산된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가운데 F-1 비자 유학생은 1만1천861명이고 그 동반가족(F-2)은 1천347명, J-1 비자 교환방문자 7천985명과 동반가족(J-2) 3천180명, I비자 소지자 349명으로 집계됐다.

세일러 판사는 새 규정이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교수, 언론인의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사추세츠공대(MIT)와 하버드대 등 주요 연구 중심 대학의 경우 특히 대학원 과정에서 외국인 학생 비중이 높다며,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수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고 등록 학생 수도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고등교육 체계와 경제에 미칠 피해가 재앙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법원의 이번 결정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코리안저널은 연합뉴스와 전재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AI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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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가처분 결정미국 연방법원세일러 판사언론인 비자유학생 비자 4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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